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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23839]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이헌승의원 등 18인)

입법예고 법률안
의안번호 제안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법률안원문 제안회기
2123839 이헌승의원 등 18인 제안자목록 2023-08-16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입법예고기간 : 2023-08-18~2023-09-01
  • 제안회기 : 제21대(2020~2024) 제409회
2023-08-17 2023-08-18~2023-09-01 미리보기 한글 PDF 제21대(2020~2024) 제409회

입법예고 의견목록

입법예고 법률안 의견목록
번호 제목 작성자 의견제출기관 등록일
535 대한민국의 민낯입니다 개식용금지 확실히 합시다!!!!!!
  • 535
  • 한**
  • 2023-09-01
한** 2023-09-01
534 개고기 식용 금지하라
  • 534
  • 문**
  • 2023-09-01
문** 2023-09-01
533 인권유린 개식용을 철폐하라!!
  • 533
  • 김**
  • 2023-09-01
김** 2023-09-01
532 개식용종식 지지합니다
  • 532
  • 양**
  • 2023-09-01
양** 2023-09-01
531 개식용종식을 찬성합니다
  • 531
  • 문**
  • 2023-09-01
문** 2023-09-01
530 개식용금지
  • 530
  • 이**
  • 2023-09-01
이** 2023-09-01
529 동물보호법 강화시켜주세요!
  • 529
  • 석**
  • 2023-09-01
석** 2023-09-01
528 개,고양이 식용금지
  • 528
  • 박**
  • 2023-09-01
박** 2023-09-01
527 식품공전에 개는 식품의 원료가 아니며, 축산물위생관리법에서 규율하는 가축이 아닙니다.
  • 527
  • 송**
  • 2023-09-01
송** 2023-09-01
526 현행법상 개식용은 명백한 불법입니다.
  • 526
  • 홍**
  • 2023-09-01
홍** 2023-09-01
잠시만 기다려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