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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22540] 일하는 사람 기본법안(이은주의원 등 10인)

입법예고 법률안
의안번호 제안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법률안원문 제안회기
2122540 이은주의원 등 10인 제안자목록 2023-06-08 환경노동위원회
  • 입법예고기간 : 2023-06-09~2023-06-28
  • 제안회기 : 제21대(2020~2024) 제407회
2023-06-09 2023-06-09~2023-06-28 미리보기 한글 PDF 제21대(2020~2024) 제407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디지털 전환과 COVID-19 팬더믹, 다양한 경영방식의 도입으로 기존의 계약방식ㆍ고용관계가 아닌 새로운 유형의 계약방식ㆍ고용관계를 통한 일자리가 출현하고 있음. 또한 노동법규 상의 규제를 우회하거나 회피하려는 기업에 의해서 자영노동자의 규모가 확대되고 있음.
새로운 유형의 일자리들은 기존 법제도상 ‘근로자’와 ‘사용자’의 개념 및 관계에 포함되기 어려워 현행 관계법상 근로자로 인정받지 못하고 근로자 보호 제도의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가 많음. 최근까지는 근로자의 개념을 확대하거나 개별 유형별로 특별법을 제정하는 등의 방식을 통하여 제도의 사각지대에 있는 사람들을 보호하고자 하였는데, 이는 근로자 개념을 파편화하고 기존 법제도의 혼란을 야기시킬 수 있는 문제가 있음.
이에 고용상의 지위나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일터에서 다른 사람을 위하여 자신이 직접 일하고 이를 통해 보수를 받는 사람(이하 “일하는 사람”이라 한다) 모두를 대상으로 그 권리를 보호하고 증진할 수 있도록 일반적 권리선언 성격의 기본법을 제정함으로써 일을 제공하여 생계를 유지하는 사람이라면 보장받아야 할 권리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일하는 사람이 행복하고 인간다운 삶을 향유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헌법에 따라 일하는 사람의 권리를 보호하고 증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모든 일하는 사람이 행복하고 인간다운 생활을 향유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나. 일하는 사람과 관련하여 다른 법률을 제정하거나 개정하는 경우에는 이 법에 부합되도록 하며, 일하는 사람의 보호에 관하여 이 법을 우선해서 적용하되 다른 법률을 적용하는 것이 일하는 사람에게 유리한 경우에는 그 법률을 적용하도록 함(안 제4조).
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일하는 사람의 권리를 보호하고 증진하기 위한 정책을 수립하고 추진하여야 하며, 이를 위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하여야 함(안 제5조).
라. 일하는 사람의 권리보호에 관한 사항을 조정ㆍ심의하기 위하여 고용노동부에 일하는 사람 정책 조정심의위원회를 설치함(안 제6조).
마. 일하는 사람에게는 인권과 노동권을 존중받고, 쾌적하고 안전한 환경에서 일할 수 있는 등의 권리가 보장됨(안 제9조).
바. 일하는 사람은 성(性)ㆍ국적ㆍ신앙 등을 이유로 한 차별을 받지 아니할 권리, 일의 제공을 받는 계약 당사자ㆍ일의 내용 등을 포함한 계약을 체결할 권리를 가짐(안 제10조ㆍ제11조).
사. 일하는 사람은 일의 종류와 내용에 따라 쉴 권리를 가지며, 1년 이상 일하는 사람의 휴식일은 매년 연간 15일 이상이 되어야 함(안 제13조).
아. 일하는 사람은 일터에서 안전하고 건강하게 일할 권리를 가지며, 안전과 건강의 유지에 위험이 예상되는 합리적 사유가 있는 경우 일터에서 일을 중지할 권리를 가짐(안 제14조).
자. 일하는 사람은 본인의 정보에 접근ㆍ이용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며, 해당 정보의 제공 및 수정의 요청을 할 수 있음(안 제15조).
차. 일하는 사람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고용보험법」 등에 따른 산업재해보상보험, 고용보험 등에 가입할 권리를 가짐(안 제16조).
카. 일하는 사람은 「근로기준법」 및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등 관계 법령에 따라 모성보호 및 자녀돌봄과 일ㆍ가정 양립을 위한 지원을 받을 권리를 가짐(안 제17조).
타. 일하는 사람은 일터에서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받지 아니할 권리, 괴롭힘 받지 아니할 권리, 일의 내용과 보수에 관련한 의사결정에 참여ㆍ대표할 권리를 가짐(안 제18조ㆍ제19조ㆍ제20조).
파. 고용노동부장관은 일하는 사람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지침을 제정ㆍ보급하여야 하며, 일하는 사람의 공정한 계약 체결을 위한 표준계약서를 개발ㆍ보급하여야 함(안 제21조ㆍ제22조).
하. 고용노동부장관은 일하는 사람의 권리 보호 및 증진을 위하여 사업자에게 필요한 지도와 명령을 할 수 있으며,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사업자에게 시정조치를 명할 수 있음(안 제24조ㆍ제25조).

의견제출 방법

서울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 (여의도동) 환경노동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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