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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7685]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한민수의원 등 12인)

입법예고 법률안
의안번호 제안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법률안원문 제안회기
2207685 한민수의원 등 12인 제안자목록 2025-01-21 행정안전위원회
  • 입법예고기간 : 2025-01-23~2025-02-01
  • 제안회기 : 제22대(2024~2028) 제421회
2025-01-22 2025-01-23~2025-02-01 미리보기 한글 PDF 제22대(2024~2028) 제421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회 본회의와 상임위원회의 회의는 「국회법」에 따라 정보위원회의 회의 등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기본적으로 공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국회방송과 인터넷의사중계시스템을 통해 실시간으로 시청이 가능함.
반면, 국무회의의 경우는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대통령령인 「국무회의 규정」 등에 국무회의의 공개에 대한 근거가 없는 와중에 소집, 개회, 안건상정, 회의록 작성 등 절차상 요건을 제대로 지켰는지조차 불분명한 12.3 비상계엄 심의 국무회의는 위헌ㆍ불법이라는 지적이 있음.
또, 행정안전부에서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및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작성ㆍ공개하고 있는 국무회의 회의록은 국회의 회의록과는 달리 전체 대화 내용을 자세히 알기 어렵고, 국무회의 개최와 회의록 공개 사이에 시간차가 있어 적시성이 떨어지는 문제도 있음.
이에 국무회의는 기본적으로 공개하도록 하고, 회의장에서 녹음ㆍ녹화ㆍ촬영 및 중계방송을 허용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2조의2 신설).

의견제출 방법

서울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 (여의도동) 행정안전위원회
제출방법: 입법예고의 진행 상태가 '진행'일 경우에만 의견 등록이 가능하며, '종료'일 경우 의견 등록이 불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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