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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6341]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윤건영의원 등 11인)

입법예고 법률안
의안번호 제안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법률안원문 제안회기
2206341 윤건영의원 등 11인 제안자목록 2024-12-10 환경노동위원회
  • 입법예고기간 : 2024-12-12~2024-12-26
  • 제안회기 : 제22대(2024~2028) 제418회
2024-12-11 2024-12-12~2024-12-26 미리보기 한글 PDF 제22대(2024~2028) 제418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기후위기 대응과 자원의 효율적 사용을 위해 일상적으로 많이 쓰이는 1회용 컵의 재활용을 독려하기 위한 법률이 시행됨. 국민 대부분이 하루에 한 번은 사용하게 되는 1회용 컵의 회수, 재사용이나 재활용은 국민 개인의 노력에 맡길 문제가 아니기 때문임. 특히 1회용 컵을 사용하여 음료 등을 판매하는 사업자의 노력이 절대적이라 할 수 있음.
현행법은 1회용 컵을 다량으로 배출하는 사업자에게 일률적으로 제품의 판매 가격과는 별도의 금액(이하 “자원순환보증금”이라 한다)을 제품 가격에 포함시키도록 하고 있음. 이는 이 자원순환보증금이 컵의 회수율과 재활용률을 높이는데 기여할 수 있기 때문임.
제도의 취지는 분명하나, 현실에서는 여러 어려움이 존재함. 실제 1회용 컵의 사용량이 많은 매장 중에는 프랜차이즈 가맹점의 비중이 높음. 문제는 프랜차이즈 가맹본부(본사)가 가맹점사업자에게 본사가 판매하는 1회용 컵을 사용하도록 한정하여 공급하는 경우가 많다는 데 있음. 이로 인하여 프랜차이즈 가맹점사업자는 구입과 처리 비용이 싼 환경부장관 지정 표준용기를 사용하고 싶어도, 가맹거래 관행 상 한계가 있음.
더욱이 1회용 컵의 회수와 재활용의 주체가 본사인지 가맹사업자인지 모호한 법 규정으로 인해 1회용 컵 보증금제의 부담이 모두 가맹사업자에게 떠넘겨질 우려도 존재함. 이에 가맹점사업자가 판매에 사용하는 1회용 컵에 대하여는 자원순환보증금 대상사업자 포함 주체를 변경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됨.
이에 “프랜차이즈 가맹본부가 해당 가맹점사업자에게 사용하도록 한정하여 판매한 1회용 컵의 경우에는 가맹본부를 사업자”로 간주되도록 하여 프랜차이즈의 1회용 컵 사용 억제를 통한 환경보전에 기여 하고 가맹점 본사의 책임을 보다 분명히 하려는 것임(안 제15조의2제1항제2호).

의견제출 방법

서울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 (여의도동) 환경노동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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