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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3382]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이수진의원 등 10인)

입법예고 법률안
의안번호 제안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법률안원문 제안회기
2203382 이수진의원 등 10인 제안자목록 2024-08-29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 입법예고기간 : 2024-08-30~2024-09-08
  • 제안회기 : 제22대(2024~2028) 제417회
2024-08-30 2024-08-30~2024-09-08 미리보기 한글 PDF 제22대(2024~2028) 제417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안전관리자와 보건관리자 채용을 완화하는 규정을 두어 안전관리자 및 보건관리자 채용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고, 산업현장에서 산업재해 및 직업병 예방사업을 추진하는 데 어려움을 주고 있음.
최근 코로나19 등 신종감염병 출현으로 인하여 전 업종에 보건관리자의 필요성이 크게 증가하였으며, 특히 산업재해가 빈번히 발생하는 건설업의 경우에는 장년의 일용직 노동자가 많이 근무하고 있어 기업 내 예방차원의 보건관리가 절실한 실정임.
이에 산업안전보건과 관련한 기업의 과도한 규제완화 관련 규정을 삭제하여 「산업안전보건법」의 규정대로 보건관리자를 채용할 수 있도록 하여 직업병 예방 및 보건관리를 강화하고자 함(안 제29조제4항제3호 삭제).

의견제출 방법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서울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 (여의도동)
FAX : 02-6788-5478
제출방법: 입법예고의 진행 상태가 '진행'일 경우에만 의견 등록이 가능하며, '종료'일 경우 의견 등록이 불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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