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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7401] 교제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안(박정현의원 등 28인)
의안번호 | 제안자 | 제안일 | 소관위원회 | 회부일 | 입법예고기간 | 법률안원문 | 제안회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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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7401 | 박정현의원 등 28인 제안자목록 | 2025-01-09 | 법제사법위원회 | 2025-01-10 | 2025-01-10~2025-01-24 | 미리보기 한글 PDF | 제22대(2024~2028) 제420회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교제를 하고 있거나 교제를 종료한 사람에 대한 폭력 사건이 계속적으로 발생하면서 교제폭력 관련 신고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바, 교제폭력 관련 사건이 살인, 강도, 강간 등 강력범죄로 다수 이어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교제폭력 관련 처벌 등을 규정한 법률이 부재한 상황.
이로 인해 가해자 대부분이 「형법」과 그 밖의 법률로 처벌받고 있으나, 신고 시 현장에서 사법경찰관리가 즉시 취할 수 있는 제재수단이 제한되어 현장조치에 한계가 있고, 피해자를 보호할 수 있는 수단이 부재해 보복범죄나 재발범죄로부터 안전을 보장하기 어려운 상황임.
이에 교제폭력범죄의 처벌 및 관련 절차를 규정하여 해당 범죄를 예방하고 피해자를 보호할 수 있는 수단을 확보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이 법은 교제폭력범죄의 처벌 및 절차에 관한 특례를 정하고 교제폭력범죄 피해자에 대한 보호절차를 규정함으로써 교제폭력범죄로 파괴된 피해자의 정신적ㆍ신체적 안정을 회복하는 등 피해자의 인권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나. 교제폭력행위를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에서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불안감과 공포감을 유발하거나 신체적, 정신적 또는 재산상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로 정의함(안 제2조).
다. 직무 또는 상담 등을 통하여 교제폭력범죄를 알게 된 의료인, 구급대원 등에 대하여 신고의무를 부과하고, 신고를 받은 사법경찰관리에 대하여 응급조치의무를 부과함(안 제4조 및 제5조).
라. 교제폭력 신고와 관련하여 교제폭력이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행하여질 우려가 있고 교제폭력범죄의 예방을 위하여 긴급을 요하는 경우 긴급응급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함(안 제6조부터 제9조까지).
마. 교제폭력범죄의 원활한 조사ㆍ심리 또는 피해자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교제폭력행위자에 대하여 접근 금지, 전자장치 부착, 상담위탁 등의 잠정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함(안 제10조부터 제13조까지).
바. 심신장애 상태에서 교제폭력범죄를 저지른 자에 대하여 형을 감경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하고, 교제폭력범죄에 대하여는 「형법」상 반의사불벌조항을 적용하지 아니함(안 제23조)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박정현의원이 대표발의한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7402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 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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