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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3504] 지방의회법안(장경태의원 등 10인)
의안번호 | 제안자 | 제안일 | 소관위원회 | 회부일 | 입법예고기간 | 법률안원문 | 제안회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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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3504 | 장경태의원 등 10인 제안자목록 | 2024-09-02 | 행정안전위원회 | 2024-09-03 | 2024-09-03~2024-09-17 | 미리보기 한글 PDF | 제22대(2024~2028) 제418회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991년 이후 지방의회는 주민들의 대의기관이자 자치입법기관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 관하여 의결기관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으나, 기존 중앙집권적 행정 시스템의 한계로 인해 주민의 다양한 요구를 수용하기 어렵다는 점과 자치분권이 현재 시대적 과제로 주목받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지방의회의 독립적 위상을 보장할 수 있는 법률안 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존재함.
또한, 지방의회는 의사결정기관이자 감사권을 가지나 지방의회의 권한이어야 할 의회 직원에 인사권을 사실상 지방자치단체장이 행사하고 있고, 입법 활동을 보좌하기 위한 전문인력이 부족하여 지방의회의 의정활동 기능을 저해하고 있음.
이에 지방의회의 조직ㆍ운영 등을 규정하는 법률을 제정하여 지방의회의 독립성을 강화하고, 지방의원들의 입법 활동을 보좌하기 위한 전문인력을 확대하여 지방자치와 민주주의 발전에 기여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이 법은 지방의회의 조직ㆍ의사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방의회의 민주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나. 의회는 법령에 위반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도록 함(안 제4조).
다. 지방의회 간 및 지방의회와 공공기관 간 상호 인사교류를 위하여 시ㆍ도 단위로 인사교류협의회를 둘 수 있도록 하며, 의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소속 직원 간 상호 인사교류를 할 수 있도록 함(안 제26조).
라. 의회의 경비는 독립하여 지방자치단체 예산에 이를 계상하도록 함(안 제27조).
마. 의회에 정책지원 전문인력을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둘 수 있도록 하면서 정책지원 전문인력의 정원은 시ㆍ도의회는 의원정수의 2배를, 시ㆍ군 및 구의회는 의원정수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정하도록 함(안 제32조).
바. 의원은 사적 이해관계에 관한 사항을 윤리심사자문위원회에 등록하여야 하며, 소속 위원회의 안건심사,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와 관련하여 이해충돌이 있는 경우에는 윤리심사자문위원회에 그 사실을 신고하고, 소속 위원회의 위원장에게 그 사안 또는 안건에 대한 표결 및 발언의 회피를 신청하도록 함(안 제37조부터 제40조까지).
사. 의회에 예산결산특별위원회와 윤리특별위원회를 두도록 함(안 제48조 및 제49조).
아. 의회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처리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감사원에 감사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함(안 제8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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