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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2931] 물관리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허영의원 등 13인)

입법예고 법률안
의안번호 제안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법률안원문 제안회기
2202931 허영의원 등 13인 제안자목록 2024-08-19 환경노동위원회
  • 입법예고기간 : 2024-08-21~2024-09-04
  • 제안회기 : 제22대(2024~2028) 제417회
2024-08-20 2024-08-21~2024-09-04 미리보기 한글 PDF 제22대(2024~2028) 제417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재 상수원을 관리하고 상수원 수질개선사업의 재원을 조성하기 위하여 수도 사용자로부터 한강, 금강, 낙동강, 영산강ㆍ섬진강 등 각 수계별로 물사용량에 비례한 물이용부담금을 부과ㆍ징수하고 있음.
이러한 물이용부담금은 댐 건설로 인한 상수원 지역주민의 피해를 보전하기 위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수자원 생산에 따른 피해와 편익은 각각 특정 지역에 편향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예를 들어 수자원시설을 보유하지 않은 지자체의 경우 일부 물이용부담금을 부담하더라도 생활ㆍ공업용수 등 물 공급의 편익이 발생함. 그 반면에 수자원시설을 보유하는 지자체의 경우 수원보호를 위한 수자원시설 주변 개발ㆍ행위제한, 지방하천ㆍ소하천 관리비용 부담 등 지역주민의 생활과 재정에 상당한 피해를 동반하고 있음.
이러한 점을 고려할 때, 각 시ㆍ도지사가 관할 유역의 댐ㆍ수도ㆍ하천ㆍ지하수 등 수자원과 수자원시설의 원활한 관리를 위하여 해당 유역의 수자원 관리를 위한 재원을 조성할 필요가 있음.
이에 수자원 사용량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인 자에게 그 사용량에 비례한 취수부담금을 부과하여 유역별 물관리에 사용할 수 있는 ‘유역관리기금’을 조성하도록 함으로써 지역 간 물 이용과 관리부담의 편익과 피해의 부담에 대한 배분의 형평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31조의2ㆍ제31조의3 신설 등).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허영의원이 대표발의한 「부담금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929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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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 (여의도동) 환경노동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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