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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26659] 가족돌봄아동·청소년·청년 지원에 관한 법률안(소병철의원 등 10인)

입법예고 법률안
의안번호 제안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법률안원문 제안회기
2126659 소병철의원 등 10인 제안자목록 2024-05-01 보건복지위원회
  • 입법예고기간 : 2024-05-13~2024-05-27
  • 제안회기 : 제21대(2020~2024) 제414회
2024-05-02 2024-05-13~2024-05-27 미리보기 한글 PDF 제21대(2020~2024) 제414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현재 아동ㆍ청소년ㆍ청년 등에게 다양한 사회적ㆍ경제적 지원을 하고 있으나, 이들 중 고령ㆍ질병 등으로 도움이 필요한 가족에게 일상생활 관리 또는 그 밖의 도움을 제공하면서 정작 자신의 학업, 취업, 근로활동 등에서는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들에 대하여는 지원규정이 없고, 구체적인 실태조사조차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문제가 있음.
가족을 돌보는 아동ㆍ청소년ㆍ청년들은 도움이 필요한 가족을 돌보는 선한 행위로 인해 본인의 인생 전반을 희생하고 있으므로 사회복지의 사각지대를 보완할 수 있는 입법적 대안이 시급한 상황임.
이에 이들에 대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를 규정하고, 가족돌봄수당ㆍ서비스 지원, 상담ㆍ교육ㆍ자립 지원 등 가족돌봄아동ㆍ청소년에 대한 종합적ㆍ체계적인 지원체계를 마련함으로써 가족돌봄아동ㆍ청소년ㆍ청년이 한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인간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지원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이 법은 가족돌봄아동ㆍ청소년ㆍ청년 지원에 관한 사항을 종합적으로 규정함으로써 가족돌봄아동ㆍ청소년ㆍ청년이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고 안전하고 차별 없이 모든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나. “가족돌봄아동ㆍ청소년ㆍ청년”이란 고령 또는 장애, 정신 및 신체의 질병 등으로 도움이 필요한 가족에게 간호ㆍ간병, 일상생활 관리 또는 그 밖의 도움을 제공하고 있는 34세 이하인 사람과 34세 이전부터 돌봄을 시작해서 돌봄을 계속중인 자로서 본인 및 본인이 돌보는 가족의 소득ㆍ재산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미만인 사람을 말함(안 제3조).
다. 보건복지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의하여 가족돌봄아동ㆍ청소년ㆍ청년 지원에 관한 계획을 가족돌봄아동ㆍ청소년ㆍ청년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5년마다 수립하도록 함(안 제6조).
라. 가족돌봄아동ㆍ청소년ㆍ청년 지원에 관한 가족돌봄아동ㆍ청소년ㆍ청년 기본정책의 목표 및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 소속으로 가족돌봄아동ㆍ청소년ㆍ청년정책심의위원회를 둠(안 제8조).
마.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가족돌봄아동ㆍ청소년ㆍ청년에 대하여 가족돌봄에 필요한 수당 및 서비스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안 제9조 및 제10조).
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가족돌봄아동ㆍ청소년ㆍ청년에 대하여 상담지원, 교육지원, 직업체험, 건강관리 지원, 자립지원, 주거시설 지원 등을 하도록 함(안 제11조부터 제16조까지).
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가족돌봄아동ㆍ청소년ㆍ청년 지원을 위하여 가족돌봄아동ㆍ청소년ㆍ청년 지원센터를 설치ㆍ운영하도록 함(안 제17조).
아.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 각 호의 학교의 장 등은 소속 학교의 학생이 가족돌봄아동ㆍ청소년ㆍ청년에 해당하는 경우,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의 장이나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의 장 등은 가족돌봄아동ㆍ청소년ㆍ청년을 발견한 경우 해당 아동ㆍ청소년ㆍ청년에게 가족돌봄아동ㆍ청소년ㆍ청년 지원 프로그램을 안내하고 지원센터를 연계하도록 함(안 제18조).
자. 가족돌봄아동ㆍ청소년ㆍ청년의 복지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기 위하여 전담공무원을 두고, 관련 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에게 가족돌봄아동ㆍ청소년ㆍ청년에 대한 이해 증진과 전문성 향상을 위하여 교육을 실시함(안 제19조 및 제20조).
차. 보건복지부장관은 가족돌봄아동ㆍ청소년ㆍ청년 지원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관련 기관ㆍ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노력하도록 함(안 제2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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