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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0773]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서미화의원 등 31인)

입법예고 법률안
의안번호 제안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법률안원문 제안회기
2200773 서미화의원 등 31인 제안자목록 2024-06-21 국회운영위원회
  • 입법예고기간 : 2024-06-24~2024-07-03
  • 제안회기 : 제22대(2024~2028) 제415회
2024-06-24 2024-06-24~2024-07-03 미리보기 한글 PDF 제22대(2024~2028) 제415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가인권위원회는 보편적ㆍ헌법적 가치인 인권을 보장하고 보호하는 역할을 담당하는 기관으로, 갈수록 그 역할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음. 국가인권위원회에게 요구되는 역할이 충실히 수행되기 위해서는 기관 구성의 독립성, 업무의 투명성 등이 전제되어야 하고, 다양한 사회계층ㆍ집단에 대한 대표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국가인권위원회가 구성될 필요가 있음.
2016년 「국가인권위원회법」을 개정하여 다양한 사회계층으로부터 인권위원 후보를 추천받거나 의견을 듣도록 하는 규정을 마련하였으나, 독립적인 인권위원 후보자 추천위원회를 설치하지는 않음. 현행 인권위원 임명절차는 대통령, 국회, 대법원장이 선출?지명한 사람을 대통령이 임명하는 방식으로 이에 대해 인권위원 임명절차의 독립성, 투명성 강화를 통해 독립적이고 공정하게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후보가 인권위원으로 임명될 수 있도록 규정이 마련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된 바 있음.
2021년 세계국가인권기구연합(GANHRI)는 국가인권기구 정기등급심사에서 대한민국 국가인권위원회에 대해 A 등급을 재승인하면서, ‘단일독립선출위원회’ 설치에 관한 사항을 위원회법에 규정하도록 권고한 바 있음. 아울러 세계국가인권기구연합(GANHRI)는 회의 공개, 인권위원 추천 등에 대한 개선을 권고하며 국가인권위원회의 독립성, 투명성 등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음.
또한, 고도로 분화된 사회에서 다양한 계층의 인권보호가 필요하다는 점과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시정기구로 장애인 관련 진정은 갈수록 증가하고 있으나, 인권위원 중 장애인당사자, 장애인권 전문가, 장애인권 경험자 부족으로 장애인 현안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국가인권위에 인권에 관한 전문성과 독립성을 갖춘 인사가 임명될 수 있도록 단일 후보추천위원회 규정을 신설하고, 의사 공개에 관한 규정을 구체화하여 회의록을 공개하도록 명시하는 한편, 인권위원의 자격요건에 장애인단체가 추천하는 장애인인 장애 인권 전문가를 신설하여 인권위원 구성 시 해당 위원이 최소 1명 이상 포함되도록 하여 국가인권위원회 역할의 중요성에 맞추어 국가인권위원회 제도ㆍ운영을 개선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5조, 제5조의2 및 제14조).

의견제출 방법

서울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 (여의도동) 국회운영위원회
FAX : 02-6788-5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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