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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3882] 국가기간전력망확충특별법안(이상식의원 등 10인)
의안번호 | 제안자 | 제안일 | 소관위원회 | 회부일 | 입법예고기간 | 법률안원문 | 제안회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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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3882 | 이상식의원 등 10인 제안자목록 | 2024-09-10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 2024-09-11 | 2024-09-11~2024-09-25 | 미리보기 한글 PDF | 제22대(2024~2028) 제418회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우리나라는 국가 신성장전략사업으로 전력사용량이 큰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 AI 및 데이터 산업 육성 등 국가첨단전략산업에 대한 투자 확대를 도모하고 있는데, 이러한 첨단전략산업은 장거리 송전망 신설을 포함한 수도권 등 대규모 전력수요처에 대용량의 전력이 안정적으로 공급될 필요가 있음.
그러나, 「전원개발촉진법」에 따른 현행 한국전력공사 중심의 전력설비의 확충은 대규모 전력수요와 늘어나는 재생에너지 발전원의 공급을 감당하기에는 역부족하고, 입지선정 관련 주민수용성의 확보에도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임.
이에 국가가 전력망 개발사업을 주도하여 사업시행자에게 체계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국가기간 전력망확충위원회를 설치하는 한편, 개발사업에 필요한 인ㆍ허가 절차, 토지보상 및 주민지원 사업 등을 대폭 개선 및 간소화함으로써, 국가첨단전략산업의 경쟁력 확보와 직결된 국가기간 전력망 설비의 적기 구축에 기여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이 법은 에너지부문 탄소중립 이행과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에 필요한 국가기간 전력망 설비를 적기에 확충하여 전기의 안정적 공급과 국민경제의 지속적인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나. 이 법은 국가기간 전력망 설비의 확충과 개발사업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하도록 함. 다만, 다른 법률에서 이 법의 규제에 관한 특례보다 완화된 규정이 있으면 그 법률에 정하는 바에 따르도록 함(안 제5조).
다. 국가기간 전력망 설비 확충에 대한 중요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국가기간 전력망확충위원회를 설치하고, 심의 안건의 사전 검토ㆍ조정을 위한 국가기간 전력망확충 실무위원회를 둠(안 제6조 및 제7조).
라. 국가기간 전력망 설비의 입지선정을 위한 기초조사, 실시계획의 수립 및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승인 관련 절차를 규정하고, 사업시행자가 실시계획의 승인 및 변경승인 신청하기 전에 실시계획을 공고하여 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영향을 받게 되는 주민 등의 의견을 청취하도록 규정함(안 제8조부터 제10조까지).
마. 개발사업 추진과정에서 속도감 있는 추진을 위해 관련 각종 인ㆍ허가등의 의제, 국가기간 전력망 설비의 입지선정에 관한 특례, 「환경영향평가법」 및 「자연재해대책법」 관련 특례와 개발사업과 관련하여 사업시행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 규제 개선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안 제11조부터 제15조까지).
바. 개발사업 관련 토지등의 사용과 이에 대한 보상 및 지원에 관한 특례를 두고, 개발사업구역 주변지역 및 사업시행자에 대한 특별지원 및 주민의 재생에너지 사업참여와 원활한 개발사업 시행을 위하여 전력산업기반기금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함(안 제16조부터 제20조까지).
사. 그 밖에 정보 공개, 권리ㆍ의무의 승계, 권한의 위임ㆍ위탁 등에 필요한 사항과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등을 규정함(안 제21조부터 제25조까지).
의견제출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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