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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2006]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신정훈의원 등 35인)

입법예고 법률안
의안번호 제안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법률안원문 제안회기
2202006 신정훈의원 등 35인 제안자목록 2024-07-19 외교통일위원회
  • 입법예고기간 : 2024-07-30~2024-08-08
  • 제안회기 : 제22대(2024~2028) 제416회
2024-07-22 2024-07-30~2024-08-08 미리보기 한글 PDF 제22대(2024~2028) 제416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헌법재판소는 남북합의서 위반행위로서 전단등 살포를 하여 국민의 생명ㆍ신체에 위해를 끼치거나 심각한 위험을 발생시키는 것을 금지하는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2020. 12. 29. 법률 제17763호로 개정된 것)」 제24조제1항제3호 및 이에 위반한 경우 처벌하는 같은 법 제25조 중 제24조제1항제3호에 관한 부분이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어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므로 위헌이라고 결정하였음.
그러나 헌법재판소는 전단등 살포를 금지ㆍ처벌함으로써 남북합의서 위반행위를 억제하고 북한이 도발할 빌미를 차단하여 결과적으로 국민의 생명과 신체의 안전을 보장하고자 하는 입법목적의 정당성 및 수단의 적합성은 인정하였고, 최근에는 대북전단 살포에 대응하여 북한이 오물풍선을 살포하는 등 남북간 갈등이 격화되며 국민의 생명과 신체의 안전이 위협받고 있어 전단등 살포와 관련한 입법 미비 상태를 해결해야 할 필요성이 높아진 상황임.
이에 전단등 살포 행위를 사전에 신고하는 절차를 만들고 북한의 적대행위를 유발하여 국민의 생명ㆍ신체에 위해를 끼치거나 심각한 위험을 발생시킬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신고를 거부할 수 있도록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를 부과함으로써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 취지를 반영함과 동시에 국민의 생명과 신체의 안전을 보장하고자 함(안 제24조의2부터 제24조의5까지 신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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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 (여의도동) 외교통일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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