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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1960] 리걸테크 산업진흥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안(권칠승의원 등 11인)
의안번호 | 제안자 | 제안일 | 소관위원회 | 회부일 | 입법예고기간 | 법률안원문 | 제안회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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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1960 | 권칠승의원 등 11인 제안자목록 | 2024-07-18 | 법제사법위원회 | 2024-07-19 | 2024-07-19~2024-08-02 | 미리보기 한글 PDF | 제22대(2024~2028) 제416회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변호사법」에서는 법률사무의 수행과 관련하여 유상의 법률 사무는 원칙적으로 변호사만 제공할 수 있도록 하고, 누구든지 법률사건이나 법률사무의 수임에 관하여 유상으로 특정 변호사나 사무직원에게 소개ㆍ알선 또는 유인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IT기술의 급속한 발전과 함께 법률분야에서도 이를 활용한 리걸테크(LegalTech)의 도입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게 진행 중인 가운데 일부 법률서비스플랫폼 사업자와 변호사단체 사이에 「변호사법」위반 여부를 두고 첨예하게 대립하는 사태가 발생하고 있음. 이와 관련하여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리걸테크를 통하여 법률소비자에게 폭 넓은 접근성을 보장하고 관련 기술의 경쟁력을 강화할 필요성이 있다는 측면과 함께 우리 사회에서 변호사라는 직무가 가지는 전문성과 법률서비스의 공공성 측면을 동시에 고려하여야 한다는 주장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음.
이에 인공지능 등을 활용한 리걸테크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구체적 자격과 리걸테크산업을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등 리걸테크산업의 진흥 및 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법률을 새롭게 제정함으로써 IT기술을 바탕으로 한 양질의 법률서비스 제공을 통하여 국민의 기본권 보장에 이바지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구축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이 법은 리걸테크산업의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리 걸테크산업의 기반조성을 통하여 양질의 법률서비스 제공과 국민 의 기본권 보장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나. 국가는 리걸테크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하고, 법률분야종사자와 리걸테크서비스사업자등간의 상생협력과 조화로운 발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함(안 제3조).
다. 법무부장관은 리걸테크산업의 육성ㆍ진흥을 위하여 리걸테크산업육성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고 기본계획에 따라 연도별 리걸테크산업육성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함(안 제5조).
라. 정부는 이 법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리걸테크산업 육성기반의 조성 및 기술개발 등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원할 수 있음(안 제8조).
마. 리걸테크서비스를 제공하려는 자는 요건을 갖추어 이 법에 따른 법무부장관의 허가를 받도록 함(안 제10조).
바. 리걸테크서비스사업자는 리걸테크서비스의 이용으로 인한 이용자의 피해 보상을 위하여 보험계약에 가입하여야 함(안 제13조).
사. 법률분야종사자 및 일반인을 대상으로 제공하는 리걸테크서비스의 범위를 각각 구체적으로 정함(안 제14조 및 제15조).
아. 법무부장관은 이 법을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리걸테크서비스사업자등에 대하여 그 사업에 관한 자료의 제출, 시정을 명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지시를 할 수 있도록 함(안 제16조 및 제1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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