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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6884]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연희의원 등 19인)
의안번호 | 제안자 | 제안일 | 소관위원회 | 회부일 | 입법예고기간 | 법률안원문 | 제안회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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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6884 | 이연희의원 등 19인 제안자목록 | 2024-12-24 | 국방위원회 | 2024-12-26 | 2024-12-30~2025-01-08 | 미리보기 한글 PDF | 제22대(2024~2028) 제420회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군인은 직무를 수행할 때 상관의 직무상 명령에 복종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12.3 계엄 및 내란 과정에서 계엄군이 국회를 침탈하는 일이 벌어졌고 장병들이 윤석열 대통령의 불법적 명령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동법의 ‘국군의 강령’과 ‘복종의 의무’ 사이에서 심한 갈등을 겪은 것으로 확인됨.
이에 「계엄법」상의 요건과 절차를 갖추지 않은 계엄에 관련한 명령이나 내란에 해당하는 명령이라고 판단되는 경우 명령을 거부하고 이로 인한 인사상의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함(안 제25조).
의견제출 방법
FAX : (02) 6788-5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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