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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4748]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박홍근의원 등 10인)
의안번호 | 제안자 | 제안일 | 소관위원회 | 회부일 | 입법예고기간 | 법률안원문 | 제안회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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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4748 | 박홍근의원 등 10인 제안자목록 | 2024-10-17 | 법제사법위원회 | 2024-10-18 | 2024-10-19~2024-10-28 | 미리보기 한글 PDF | 제22대(2024~2028) 제418회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024년 3월 기준 국내 외국인 인구는 약 260만명으로 불과 1년전에 비해 약 11%가 증가한 것만 보더라도 다문화 사회의 도래는 이제 한국이 받아들여야 할 변화이며 저출생ㆍ고령화 사회를 맞아 향후 이민자는 더욱 많아질 것으로 전망됨. 이에 다문화 가족이 한국사회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다각도의 지원을 이어갈 필요가 있음.
현행법상 결혼이민자가 부모 등 본국의 가족을 초청할 경우 자녀의 양육 지원 또는 자녀가 중증질환으로 돌봄이 필요한 경우에 한정하여 제한된 횟수 아래 총 3년의 범위 내에서만 체류 자격을 부여하고 있음. 따라서 「국적법」 제4조에 따라 귀화 허가를 받은 결혼이민자가 「민법」 제974조상 부양의무를 이행하기 위해 본국에 거주하는 부모를 한국에서 부양하기 위한 장기체류허가 또는 체류기간 연장허가를 신청하더라도 받을 수 없어 아픈 부모를 본국으로 돌려보내야 하는 상황임. 이에 귀화 허가를 받은 결혼이민자가 ‘피부양’ 목적으로 장기체류허가를 신청함에 있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허가할 수 있도록 특례 규정을 신설함(안 제10조의2제1항제2호 및 제25조의6).
주요내용
가. 제10조의2제1항제2호 장기체류자격의 목적 규정에 “피부양”을 추가함.
나. 체류기간 연장허가 관련, 제25조의6을 신설하여 귀화허가를 받은 자의 피부양자가 체류기간 연장신청을 하는 경우 연장 허가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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