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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1955]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김민전의원 등 24인)

입법예고 법률안
의안번호 제안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법률안원문 제안회기
2201955 김민전의원 등 24인 제안자목록 2024-07-18 행정안전위원회
  • 입법예고기간 : 2024-07-20~2024-07-29
  • 제안회기 : 제22대(2024~2028) 제416회
2024-07-19 2024-07-20~2024-07-29 미리보기 한글 PDF 제22대(2024~2028) 제416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2014년 전국동시지방선거 이래 공직선거에서 사전투표가 실행되어왔으나, 도입 이후 지금까지 사전투표를 둘러싼 부정선거 의혹도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을 뿐 아니라, 사전투표제 도입으로 인한 사전투표함 보관 등 선거관리의 연속성 및 선거절차의 투명성 및 공정성을 담보하기에 부족함.
한편, 투표 종료 후에는 투표소의 투표함을 개표소로 옮겨 개표하고 있으나 투표함의 운반 등에 따른 불미스러운 사고나 의혹 등이 상시 존재하고 있는 상황임.
또한, 투표시간은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보궐선거등은 오후 8시)이나 투표시간을 연장하여 유권자의 선거권을 한층 보장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사전투표를 폐지하는 대신 부재자투표 도입, 투표소에서의 개표, 투표시간 연장, 투표소에서의 자동재개표 등 현행 투ㆍ개표 제도에 대한 전반적인 개선안을 제시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부재자투표제도를 도입함.
1) 선거일에 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없는 사람(거소ㆍ선상투표신고자 제외)은 선거인명부작성기간 중 서면 또는 인터넷으로 부재자투표신고를 할 수 있도록 함(안 제37조의2제1항 신설).
2) 구ㆍ시ㆍ군의 장은 부재자투표신고가 있는 때에는 선거인명부에 이를 표시하고, 별도의 부재자투표신고인명부를 작성하도록 함(안 제37조의2제3항 신설)
3)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부재자투표신고인이 어느 부재자투표소에나 투표할 수 있도록 통합부재자투표신고인명부를 작성하도록 함(안 제44조의2).
4) 부재자투표소는 읍ㆍ면ㆍ동마다 1개소씩 설치하도록 하되, 군부대와 대학 등 밀집지역이 있는 곳에는 별도로 설치할 수 있도록 함(안 제148조제1항).
5) 부재자투표는 선거일 전 4일부터 2일 간 부재자투표소에서 실시하도록 함(안 제148조제1항, 제158조 등).
6) 부재자투표기간에 투표하지 못한 부재자투표신고인은 선거일에 해당 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있도록 함(안 제156조제3항 및 제5항 신설).
7) 구ㆍ시ㆍ군선거관리위원회는 우편으로 송부된 부재자투표의 선거인이 부재자투표선거인명부에 등재된 선거인인지 여부를 확인하도록 함(안 제176조제5항 신설).
나. 사전투표제도를 폐지함(안 제44조의2, 제148조, 제158조 등).
다. 부재자투표기간 및 선거일의 선거시간은 오전 6시부터 오후 8시까지로 함(안 제155조제1항 및 제2항).
라. 개표는 개표관리관의 감독하에 각 투표소에 실시하고(안 제171조의2 신설, 제178조제1항 등), 우편으로 송부된 부재자투표ㆍ거소투표ㆍ선상투표만 개표소에 구ㆍ시ㆍ군선거관리위원회가 실시하되(안 제173조제1항), 투표소에서의 투표결과와 개표소에서의 개표결과를 합계하여 최종 개표결과를 공표하도록 함(안 제178조제3항 신설, 같은 조 제4항 등).
마. 투표소 또는 개표소에서 개표 결과 해당 투표소 또는 개표소에서 유효투표의 최고득표를 얻은 자와 다음 순위의 득표자의 차이가 0.5퍼센트 포인트 이내인 경우에는 개표관리관 또는 구ㆍ시ㆍ군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은 지체없이 재개표를 선언하고 재개표를 실시하도록 함(안 178조의2 신설).

의견제출 방법

서울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 (여의도동) 행정안전위원회
제출방법: 입법예고의 진행 상태가 '진행'일 경우에만 의견 등록이 가능하며, '종료'일 경우 의견 등록이 불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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