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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1062] 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교흥의원 등 10인)

입법예고 법률안
의안번호 제안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법률안원문 제안회기
2201062 김교흥의원 등 10인 제안자목록 2024-06-27 교육위원회
  • 입법예고기간 : 2024-06-28~2024-07-07
  • 제안회기 : 제22대(2024~2028) 제415회
2024-06-28 2024-06-28~2024-07-07 미리보기 한글 PDF 제22대(2024~2028) 제415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000년대 이후 사스, 신종플루, 메르스, 코로나19 사태 등 전국적인 감염병 확산이 빈번히 발생하고 있으며, 향후 새로운 유형의 감염병 위험에 대비하기 위한 공공의료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음.
하지만 국제관문도시인 인천광역시는 공공보건의료 인프라 확충을 통하여 감염병 초기 대응력 향상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으나, 2020년 기준 인구 1천 명당 의사 수가 2.5명으로 특별시와 광역시 등 전국 7대 도시 중에서 6번째이며, 강화ㆍ옹진 등 168개 도서 지역의 의료 공백을 해소하여야 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옴.
이에 인천광역시에 위치한 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에 의과대학을 설치하고 우수한 의료 인력을 양성하여 공공의료 확충이라는 시대적 요구에 부응하고 지역의 취약한 의료체계를 개선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안 제31조부터 제35조까지 신설 등).
제출방법: 입법예고의 진행 상태가 '진행'일 경우에만 의견 등록이 가능하며, '종료'일 경우 의견 등록이 불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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