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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7404] 공무원보수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윤건영의원 등 20인)
의안번호 | 제안자 | 제안일 | 소관위원회 | 회부일 | 입법예고기간 | 법률안원문 | 제안회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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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7404 | 윤건영의원 등 20인 제안자목록 | 2025-01-09 | 행정안전위원회 | 2025-01-10 | 2025-01-14~2025-01-28 | 미리보기 한글 PDF | 제22대(2024~2028) 제420회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공무원도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자(대법원 2019. 10. 31. 선고 2013두20011 판결 등)인 점 등을 고려하면, 공무원 관련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보수와 같은 근무조건의 핵심적인 사항에 관하여 사용자와 교섭을 하고 단체협약을 체결할 권리가 있다고 할 것이나, 민간부문에서의 사용자의 경우와 달리 공무원 보수제도를 형성하는 권한, 공무원 보수에 대한 재원을 조달하는 권한 및 공무원을 근로자로서 사용하는 권한 등 민간기업의 사용자가 가지는 권한에 상응하는 권한이 정부 내 각 기관에 분산되어 있거나 단계별로 나뉘어져 있어 특정 기관이 전권을 가지고 공무원 보수에 관하여 단체교섭의 상대방으로서 노동조합과 실효적인 교섭에 임하기 어려운 구조임. 이와 같은 구조적 문제로 인하여 공무원 보수는 정부가 일방적으로 결정하고 공무원은 이를 수동적으로 수용할 수 밖에 없는 입장이었고, 현재의 공무원 보수는 민간부문의 중견기업에 미치지 못하는 상황에 이르게 되었으며, 이와 같은 공무원에 대한 열악한 보수 조건은 공직에 대한 입직 회피와 기존 공직자의 이탈로 이어져 유능한 인력이 공직에 유입되지 못하거나 이직하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는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양질의 정책을 추진하거나 국민에 대하여 높은 품질의 서비스 제공하는 데에 장애를 초래할 가능성이 점증하고 있는 실정임.
이에 공무원보수위원회를 설치하여 신뢰와 협조를 바탕으로 공무원 보수에 관한 사항을 합리적인 수준으로 결정함으로써 모범 고용주로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임용하는 공무원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나아가 공직에 양질의 인력을 유치함으로써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공직을 활성화하고 국가발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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