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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1398]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박성민의원 등 11인)

입법예고 법률안
의안번호 제안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법률안원문 제안회기
2201398 박성민의원 등 11인 제안자목록 2024-07-04 행정안전위원회
  • 입법예고기간 : 2024-07-08~2024-07-17
  • 제안회기 : 제22대(2024~2028) 제415회
2024-07-05 2024-07-08~2024-07-17 미리보기 한글 PDF 제22대(2024~2028) 제415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016년 40.6만명이던 신생아 수가 2022년에는 24.9만명으로 대폭 감소하고, 같은 기간 합계출산율 역시 1.17명에서 0.78명으로 감소하는 등 우리나라의 저출산ㆍ고령화로 인한 인구위기가 심화되고 있음.
현재 정부의 저출산ㆍ고령화 관련 정책은 보건복지부가 담당하고 있으나, 부처의 여러 업무 중 하나에 불과할 뿐이어서 구체적인 성과를 내기가 어렵다는 지적이 있고, 인구문제를 전담하는 부처의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음.
한편 여성가족부가 젠더갈등 해소와 권력형 성범죄 등에 대처가 미흡한 측면이 있었고, 여성 불평등 개선에 집중했던 여성정책의 패러다임을 양성평등으로 전환할 필요성이 증대됨에 따라 여성가족부를 폐지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됨.
이에 여성가족부를 폐지하고, 저출산ㆍ고령사회정책의 수립ㆍ총괄ㆍ조정, 인구정책의 수립ㆍ총괄, 청소년 및 가족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는 저출산대응기획부를 신설하고 저출산대응기획부장관으로 하여금 부총리를 겸임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8조 신설 등).

의견제출 방법

서울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 (여의도동) 행정안전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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