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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3597]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정청래의원 등 16인)
의안번호 | 제안자 | 제안일 | 소관위원회 | 회부일 | 입법예고기간 | 법률안원문 | 제안회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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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3597 | 정청래의원 등 16인 제안자목록 | 2024-09-03 | 법제사법위원회 | 2024-09-04 | 2024-09-05~2024-09-14 | 미리보기 한글 PDF | 제22대(2024~2028) 제418회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불법합성물을 손쉽게 제작해주는 텔레그램 채널에 수십만명이 참여하고 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나도 피해자일지 모른다’는 시민들의 불안은 수그러들지 않고 있음.
특히 피해자 중에 미성년자, 교사, 여군 등이 포함돼 있지만 온라인에 '학교폭력 딥페이크 대책본부'라는 이름의 카페가 등장하는 등 가해자들은 '잡힐 리 없다'며 수사기관을 조롱하며 범죄를 이어가고 있어 매우 심각한 사회범죄가 되고 있음.
이에 사람의 얼굴ㆍ신체 또는 음성을 대상으로 한 촬영물ㆍ영상물 또는 음성물 등 불법합성물(딥페이크)을 제작ㆍ유포하여 명예를 훼손하고 모욕하는 죄를 성폭력범죄에 포함하고, 불법합성물(딥페이크)를 반포한 자 및 포털, 동영상ㆍ소셜미디어 플랫폼 등에 대한 처벌규정을 강화하며, 불법합성물(딥페이크) 등을 소지ㆍ구입ㆍ저장 또는 시청한 자 또한 처벌할 수 있도록 해 딥페이크 범죄를 근절하고자 함(안 제2조제1항제3호, 제14조의2제4항 신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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