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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0017]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윤준병의원 등 10인)

입법예고 법률안
의안번호 제안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법률안원문 제안회기
2200017 윤준병의원 등 10인 제안자목록 2024-05-30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입법예고기간 : 2024-06-12~2024-06-26
  • 제안회기 : 제22대(2024~2028) 제414회
2024-06-11 2024-06-12~2024-06-26 미리보기 한글 PDF 제22대(2024~2028) 제414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2020년 공익형직불제를 도입하고 쌀변동직불제가 폐지되면서 정부는 쌀 생산이 과잉되거나 하락할 경우 시장에서 격리하는 방식으로 쌀 가격 안정을 추진하겠다고 약속하였지만, 쌀값 하락 시 시장격리를 실시할 수 있는 근거가 임의조항이라는 한계로 소극적 시장격리가 이루어지면서 지난해 쌀값 폭락 사태가 발생하였음.
이에 2021년 대비 2022년 농가소득은 3.4% 감소하였고, 지난해 농업소득은 2012년 이후 10년 만에 9백만 원대로 추락하였음. 쌀이 전체 재배면적의 47%를 차지하고, 농업소득의 33%를 차지하고 있는 상황에서 쌀 재배 농가 경제안정과 식량자급률 제고를 위해 쌀 농가의 경영안전망 구축이 필요함.
이에 양곡관리법의 목적에 생산자의 이익 보호를 명시하고, 미곡의 가격이 폭락하거나 폭등하는 등 위기 상황 시 미곡의 초과생산량을 매입하거나 정부관리양곡을 판매하며, 양곡 정책 수립과 시행에 관한 심의 기구를 마련하고, 정부가 타작물 재배지원 시책을 추진하도록 하는 등 쌀값 정상화 및 농업인의 경영안정을 도모하고 식량안보를 확립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현행법의 목적에 생산자의 이익 보호, 양곡의 적정한 가격 유지, 식량안보, 식량자급률 제고, 농업의 지속가능을 명시함(안 제1조).
나. 공공비축양곡을 미곡ㆍ밀ㆍ콩으로 정의함(안 제2조).
다. 양곡수급계획의 내용에 공공비축양곡과 수입양곡의 용도별 운용 및 적정 재고량 관리, 양곡의 적정 자급목표를 포함하도록 명시함(안 제3조).
라. 정부관리양곡 보관시설 실태 점검 근거를 마련함(안 제9조의3 신설).
마. 정부관리양곡 종합관리시스템 구축ㆍ운영 근거를 마련함(안 제9조의4 신설).
바. 의무수입양곡이 국내 양곡시장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실태조사 등의 근거를 마련함(안 제13조).
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미곡의 가격이 폭락하거나 폭등하는 경우 미곡의 초과생산량을 매입하거나 정부관리양곡을 판매하는 등 대책을 수립ㆍ시행하도록 함(안 제16조).
아. 양곡의 수급안정을 위한 정책 수립과 시행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에 양곡수급관리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함(안 제16조의3 신설).
자. 미곡의 수급안정 및 논타작물의 자급률을 제고하기 위하여 논타작물 재배지원의 근거를 마련함(안 제16조의4 신설).
차. 선제적 수급조절 정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미곡수급관리시스템의 구축ㆍ운용 근거와 미곡 공급량의 선제적 조절을 위한 사업 지원 근거를 마련함(안 제16조의5ㆍ제16조의6 신설).
카. 미곡 외의 양곡(밀, 콩 등)의 유통업에 대한 육성 근거를 마련함(안 제22조).
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 하여금 양곡의 수요 개발과 소비촉진을 위한 사업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안 제22조의2).

의견제출 방법

국회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07233) 서울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
FAX : 02-6788-5438

* 위원회 사정에 따라 입법예고 기간을 변경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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