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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7826]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이용우의원 등 13인)
의안번호 | 제안자 | 제안일 | 소관위원회 | 회부일 | 입법예고기간 | 법률안원문 | 제안회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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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7826 | 이용우의원 등 13인 제안자목록 | 2025-01-24 | 환경노동위원회 | 2025-01-31 | 2025-02-03~2025-02-17 | 미리보기 한글 PDF | 제22대(2024~2028) 제421회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 제50조는 근로시간을 주 40시간(제1항), 1일 8시간(제2항)으로 정하고 있으며, 제53조제1항은 1주 간에 12시간을 한도로 제50조의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
입법연혁을 살펴보면, 주 12시간 연장근로한도에 관한 제53조제1항의 내용은 본래 「1일에 8시간, 1주일에 44시간」이라는 단일 법문의 단서조항으로 기능하고 있었고, 다만 1997년 탄력적 근로시간제와 선택적 근로시간제를 도입하면서 연장근로 제한사유를 상세히 규정할 필요 등에 따라 각 조항을 분리ㆍ정비한 것임.
그러나 이러한 입법연혁에 따라 1주 및 1일 각각에 12시간의 연장근로 상한을 둔 종래의 행정해석과 달리, 2023년 12월 대법원은 제53조제1항이 제50조 중 ‘1주 간의 연장근로’만 제한할 뿐이며 주 52시간 내에서 ‘1일 연장근로’의 한도에는 제한이 없다고 새롭게 해석하였음.
1일 연장근로의 상한이 없다면 주 52시간 내에서 하루 최장 21.5시간씩 일을 시키거나 하루 15시간씩 3일을 몰아서 일을 시키는 ‘집중 노동’, ‘몰아치기 밤샘 노동’ 및 ‘불규칙 노동’도 얼마든지 가능하여, 노동자들의 건강권이 심각하게 침해받게 됨.
이러한 맥락에서 유럽연합은 2003년 「유럽 근로시간 지침(EWTD: European Working Time Directive, 2003/88/EC)」을 제정하여 야간근로의 유해성을 공인하고 노동자가 매일, 매주 최소한의 휴식과 적절한 휴게를 보장받아야 함을 천명하였으며, 회원국이 근로일간 11시간 연속휴식제와 1주 1회 중단없는 24시간 연속휴식제를 도입하도록 이미 규율하였음.
더 이상 “구로의 등대, 판교의 오징어잡이 배”로 상징되는 ‘크런치 모드’, ‘압축’, ‘압박’ 노동의 지옥을 두고 볼 수 없음. 이에 연장근로시간은 주 단위뿐 아니라 일 단위로도 산정되어야 함을 명확히 하고, 일일 연장근로의 상한을 정하며, 유럽연합에서 시행 중인 근로일간 11시간 연속휴식제와 1주 1회 중단없는 24시간 연속휴식제를 함께 도입하여, 노동자의 건강권을 보호하고 안전한 직장을 만들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사용자는 근로일 종료 후 다음 근로일 개시 전까지 근로자에게 연속된 11시간 이상의 휴식시간을 의무적으로 보장하도록 함(안 제54조제2항 신설).
나. 휴일에도 조건에 따라 사용자의 업무지시가 가능하여 근로자의 온전한 휴식에 제약이 발생하는 현행법을 보완하기 위하여,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연속된 24시간 이상의 휴식시간을 주 1회 이상 의무적으로 보장하도록 함(안 제54조제3항 신설).
다. 주 단위뿐 아니라 일 단위로도 연장근로시간의 산정이 이루어지도록 하고, 하루의 연장근로시간은 4시간을 초과할 수 없도록 일일 연장근로시간의 상한을 정함(안 제53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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