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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1228] 다문화가족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송옥주의원 등 10인)

입법예고 법률안
의안번호 제안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법률안원문 제안회기
2201228 송옥주의원 등 10인 제안자목록 2024-07-01 여성가족위원회
  • 입법예고기간 : 2024-07-03~2024-07-12
  • 제안회기 : 제22대(2024~2028) 제415회
2024-07-02 2024-07-03~2024-07-12 미리보기 한글 PDF 제22대(2024~2028) 제415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2년 지방자치단체 외국인 주민 현황(행정안전부) 통계에 의하면, 우리나라에 거주하는 외국인 주민 수는 226만명으로, 총인구 대비 4.4%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나 외국인가족의 한국 생활 적응과 사회통합을 위한 정책이 중요한 시점임. 이에 전국 시ㆍ군ㆍ구 단위로 설치ㆍ운영되고 있는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는 외국인 근로자, 유학생, 외국국적 동포 등 다문화가족에 속하지 않는 재한외국인도 지역사회에 잘 정착할 수 있도록 집합 교육, 가족 상담, 대상별 특화프로그램 등을 제공하고 있음.
그런데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 사실상 재한외국인으로 이루어진 가족을 지원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상 재한외국인과 그 가족에 대한 지원 근거가 미비한 실정이고, 다문화가구 중 1인가구의 비중이 높아지고 있음에도 정부 지원과 보호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어 「국적법」 제3조(인지에 의한 국적 취득) 및 제4조(귀화에 의한 국적 취득)에 따라 우리나라 국적을 취득한 귀화자 1인 가구도 서비스 지원 대상에 포함시킬 필요가 있음.
이에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지원대상자에 대한 특례를 신설하여 「국적법」 제3조와 제4조에 따른 귀화자 1인 가구와 재한외국인으로 이루어진 가족이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근거를 신설하고자 함(안 제14조의3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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