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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7425] 실종성인의 발견 및 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안(양부남의원 등 16인)
의안번호 | 제안자 | 제안일 | 소관위원회 | 회부일 | 입법예고기간 | 법률안원문 | 제안회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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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7425 | 양부남의원 등 16인 제안자목록 | 2025-01-10 | 행정안전위원회 | 2025-01-13 | 2025-01-14~2025-01-28 | 미리보기 한글 PDF | 제22대(2024~2028) 제420회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전국민이 한번쯤은 보았을 ‘실종된 송혜희 좀 찾아주세요’라는 현수막을 전국에 게첩하고 실종된 딸을 찾아다니던 아버지가 결국에는 딸을 찾지 못하고 얼마 전 세상을 떠났고, 24세에 실종된 아들을 찾기 위해 20년 넘게 전국을 헤매는 아버지는 전국 경찰서를 전전하며 자신의 유전자 채취와 대조를 요청했지만 매번 거절당하고 있다면서 아들이 죽었으면 시신이라도 보게 해달라는 간절한 호소가 언론을 통해 보도되고 있음.
18세 미만의 아동과는 달리 성인에 대해서는 실종신고가 이루어지더라도 유전자 채취를 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전혀 없기 때문에 생사조차 확인할 수 없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어 실종성인에 대해서도 실종아동과 같이 유전자검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법률 제정의 필요성이 있음.
이 법은 실종성인에 대해서도 실종성인의 가족이나 실종성인과 관련된 물건 또는 장소의 소유자나 관리자의 서면동의를 받아 유전자검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 이를 통해 구축된 유전정보를 기 구축되어 있는 변사자 또는 변사체의 일부에 대한 데이터베이스와 연계 검색할 수 있도록 하여 실종성인 가족의 슬픔을 덜게 하려는 것임.
추가적으로 실종성인의 조속한 발견을 위하여 실종성인의 개인위치정보와 이동경로정보를 수집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실종성인이 발견되었을 때 조속한 복귀를 도모할 수 있도록 국가가 취하여야 할 의무를 규정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이 법은 실종성인에 대한 신고 및 발견 체계를 구축함으로써 실종성인의 조속한 복귀를 도모하고자 함(안 제1조).
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로 “실종성인”, “유전자검사”, “유전정보”, “신상정보”를 정의함(안 제2조).
다. 경찰청장은 실종성인에 대한 조속한 신고 및 발견 체계를 마련하기 위해 실종성인정보시스템을 구축하고 운영하며, 관할과 관계없이 실종성인에 대한 신고를 접수하여야 함(안 제5조 및 제6조).
라. 실종성인 발견을 위해 경찰관서의 장이 실종성인의 개인위치정보와 이동경로정보를 수집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하고, 이를 통해 수집된 정보의 부당한 이용을 억제할 수 있도록 목적 외 이용을 엄격히 규제함(안 제8조 및 제9조).
마. 경찰청장은 실종성인의 발견을 위하여 실종성인의 가족이나 실종성인과 관련된 물건 또는 장소의 소유자나 관리자의 서면동의를 받아 유전자검사를 실시할 수 있고, 이를 통해 구축된 유전정보를 기 구축되어 있는 변사자 또는 변사체의 일부에 대한 데이터베이스와 연계 검색할 수 있도록 함(안 제10조 및 제11조).
바. 경찰관서의 장이 실종성인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실종신고 사실과 신고인 및 신고사항을 실종성인에게 고지하도록 하고, 실종성인의 복귀의사를 확인하도록 하여 실종성인의 사생활을 보호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하고, 실종성인이 복귀를 거부할 경우에는 전문기관의 상담 지원 등 복귀에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함(안 제16조).
사. 개인위치정보, 이동경로정보, 유전정보 등을 실종성인을 찾기 위한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한 자에게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등으로, 실종성인을 발견하기 위해 수집되는 각종 정보들의 오ㆍ남용을 막기 위한 벌칙과 과태료를 규정함(안 제19조 및 제2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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