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닫기
국민을 지키는 국회 미래로 나아가는 국회
  • HOME

[2204976] 청소년복지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임미애의원 등 18인)

입법예고 법률안
의안번호 제안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법률안원문 제안회기
2204976 임미애의원 등 18인 제안자목록 2024-10-28 여성가족위원회
  • 입법예고기간 : 2024-10-29~2024-11-07
  • 제안회기 : 제22대(2024~2028) 제418회
2024-10-29 2024-10-29~2024-11-07 미리보기 한글 PDF 제22대(2024~2028) 제418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가정 내 갈등ㆍ학대ㆍ폭력ㆍ방임 또는 가정해체 등의 원인으로 인해 보호자로부터 이탈된 가정 밖 청소년을 일정 기간 보호하면서 상담ㆍ주거ㆍ학업ㆍ자립 등을 지원할 수 있는 청소년쉼터를 설치ㆍ운영하도록 하고 있음. 그리고 여성가족부의 청소년쉼터 입ㆍ퇴소 관리 지침에 따르면 가정 밖 청소년이 쉼터에 입소하는 경우 쉼터에서는 가급적 빠른 시간 안에 보호자에게 연락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음.
그러나 청소년쉼터의 이러한 관리지침 때문에 가정폭력, 학대 등으로 인해 가출한 청소년의 경우 보호자가 쉼터의 연락을 받고 찾아오는 것을 우려하여 쉼터 입소를 꺼리게 되고, 결국 계속되는 방황으로 인해 안전하게 보호받지 못하는 상황이 빈번히 발생하고 있음.
이에 청소년쉼터를 설치ㆍ운영하는 자는 가정복귀가 어려운 가정 밖 청소년이 쉼터 입소를 원하는 경우 보호자의 반대가 있더라도 청소년쉼터에 입소할 수 있도록 하는 명확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가정 밖 청소년이 가정폭력 등의 사유로 쉼터에 입소한 경우 쉼터는 청소년 본인 동의 없이 쉼터의 위치 등을 보호자에게 알릴 수 없도록 함으로써 가정 복귀가 어려운 가정 밖 청소년이 가정 복귀에 대한 두려움 없이 편안하게 청소년쉼터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32조의2).

의견제출 방법

팩스 : 02-6788-5660
전화 : 02-6788-5646~7
제출방법: 입법예고의 진행 상태가 '진행'일 경우에만 의견 등록이 가능하며, '종료'일 경우 의견 등록이 불가능합니다.
아래의 [의견등록] 버튼 혹은 상단의 [의견등록] 탭을 클릭하여 의견을 작성하실 수 있으며, 위의 의견제출 방법을 이용한 제출도 가능합니다.


잠시만 기다려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