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닫기
새로운 희망을 만드는 국회
  • HOME

[2200563] 민생회복지원금 지급을 위한 특별법안(서영교의원 등 10인)

입법예고 법률안
의안번호 제안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법률안원문 제안회기
2200563 서영교의원 등 10인 제안자목록 2024-06-18 행정안전위원회
  • 입법예고기간 : 2024-06-20~2024-07-04
  • 제안회기 : 제22대(2024~2028) 제415회
2024-06-19 2024-06-20~2024-07-04 미리보기 한글 PDF 제22대(2024~2028) 제415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최근 고물가 상황에서 소비가 위축되고 고금리로 인해 가계의 이자 부담이 가중되는 등 경제 위기 상황에 직면했다는 분석이 있음. 따라서 내수 진작과 경기 회복을 위한 경제 마중물로서 민생회복지원금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전국민에게 1인당 25만원의 민생회복지원금을 지급하기 위하여 한시적 법률을 제정함으로써 민생 경제 회복을 도모하고 지역경제와 골목상권의 활성화를 지원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민생회복지원금”을 국가가 1인당 25만원에 상당하는 금액의 지역사랑상품권 형태로 지급하는 지원금으로 정의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에 대해 규정함(안 제2조 및 3조).
나. 민생회복지원금의 지급 대상 및 금액을 규정함(안 제5조).
1) 국민에게 1인당 25만원에 상당하는 금액의 민생회복지원금을 지급하되, 교정시설 또는 치료감호시설에 수용되어 있는 사람은 지급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함.
2) 외국인으로서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사람을 지급 대상으로 포함하도록 함.
다. 민생회복지원금의 지급 절차를 규정함(안 제6조).
1) 지방자치단체는 민생회복지원금 지급에 필요한 비용을 계산하여 2024년 8월 31일까지 국가에 이에 대한 지원을 요청하여야 함.
2) 국가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요청받은 비용을 2024년 9월 14일까지 지원하여야 함.
3)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2024년 9월 30일까지 민생회복지원금이 지급될 수 있도록 지역사랑상품권을 발행하여야 함.
라. 민생회복지원금으로 지급하는 지역사랑상품권의 유효기간은 2024년 12월 31일까지로 함(안 제7조).

의견제출 방법

서울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 (여의도동) 행정안전위원회
제출방법: 입법예고의 진행 상태가 '진행'일 경우에만 의견 등록이 가능하며, '종료'일 경우 의견 등록이 불가능합니다.
아래의 [의견등록] 버튼 혹은 상단의 [의견등록] 탭을 클릭하여 의견을 작성하실 수 있으며, 위의 의견제출 방법을 이용한 제출도 가능합니다.


잠시만 기다려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