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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6692]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김현정의원 등 10인)

입법예고 법률안
의안번호 제안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법률안원문 제안회기
2206692 김현정의원 등 10인 제안자목록 2024-12-19 국회운영위원회
  • 입법예고기간 : 2024-12-23~2025-01-01
  • 제안회기 : 제22대(2024~2028) 제420회
2024-12-20 2024-12-23~2025-01-01 미리보기 한글 PDF 제22대(2024~2028) 제420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현행법에는 탄핵소추가 의결되면 국회의장은 지체 없이 소추의결서를 법사위원장을 통해 헌법재판소와 피소추자 및 피소추자의 소속기관의 장에게 송달하고, 소추의결서가 송달되었을 때에만 피소추자의 권한 행사가 정지되도록 하고 있음.
하지만, 대통령 탄핵소추의 경우에는 피소추자인 대통령이 국군통수권 등의 막강한 권력을 가진 까닭으로 인해 소추의결서 수령을 회피하거나, 송달되는 시간동안 대통령의 권한을 활용한 군경의 동원 등의 위협적 조치를 취할 가능성이 없다고 할 수 없음.
이에 대통령 탄핵소추의 경우에는 국회에서 탄핵 소추가 의결되는 즉시 그 효력이 발생하도록 하여 국회의 탄핵 소추 결정이 안정적으로 효력을 미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34조제2항).

의견제출 방법

서울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 (여의도동) 국회운영위원회
FAX : 02-6788-5029
제출방법: 입법예고의 진행 상태가 '진행'일 경우에만 의견 등록이 가능하며, '종료'일 경우 의견 등록이 불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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