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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6667]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균택의원 등 10인)

입법예고 법률안
의안번호 제안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법률안원문 제안회기
2206667 박균택의원 등 10인 제안자목록 2024-12-18 법제사법위원회
  • 입법예고기간 : 2024-12-23~2025-01-01
  • 제안회기 : 제22대(2024~2028) 제420회
2024-12-19 2024-12-23~2025-01-01 미리보기 한글 PDF 제22대(2024~2028) 제420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범죄수사와 관련하여 수사의 효율적 진행 및 공정성의 확보 등을 위하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와 다른 수사기관 간에 사건을 이첩하도록 하는 규정을 두고 있음.
그러나 사건 이첩을 요청하고 이에 응하는 과정에 구체적인 기한을 정하지 않고 있어 이첩의무를 규정하고 있는 해당 조항들의 실효성이 확보될 수 없다는 지적이 있음.
일례로, 12·3 내란 사건의 수사와 관련하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현행 법률에 의거하여 검찰과 경찰에 관련 사건의 이첩을 요청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검찰과 경찰은 이에 응하지 않는 상황이 발생하였음.
이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와 다른 수사기관 간에 사건의 이첩의무가 있는 경우 지체 없이 이첩하도록 함으로써, 수사기관의 자의적 법해석을 방지하여 수사기관들의 법률 위반을 예방하고 수사의 효율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고자 함(안 제24조 및 제25조).

의견제출 방법

서울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 (여의도동) 법제사법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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