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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7632]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남희의원 등 11인)
의안번호 | 제안자 | 제안일 | 소관위원회 | 회부일 | 입법예고기간 | 법률안원문 | 제안회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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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7632 | 김남희의원 등 11인 제안자목록 | 2025-01-20 | 법제사법위원회 | 2025-01-21 | 2025-01-22~2025-01-31 | 미리보기 한글 PDF | 제22대(2024~2028) 제421회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스토킹행위”를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상대방 또는 그의 동거인, 가족을 따라다니거나 지켜보는 행위 등을 함으로써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음. 스토킹행위자에 대해 검사는 직권 또는 사법경찰관의 신청에 따라 법원에 잠정조치를 청구할 수 있으며, 법원은 결정으로 범죄 중단에 대한 서면 경고, 피해자 등에 대한 접근 금지 등을 내용으로 하는 잠정조치를 할 수 있음.
그런데 현실에서 스토킹행위는 상대방의 동거인, 가족뿐 아니라 연인관계나 직장동료 등 사적으로 친밀하고 밀접한 관계에 있는 사람에 대해서도 자주 발생하고, 반려동물을 해치는 방식으로도 나타나므로 이러한 내용을 반영하여 스토킹행위의 정의를 확대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으며, 미성년자에 대한 스토킹범죄는 더 엄하게 처벌해야 한다는 요청이 있음.
또한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피해자보호명령’ 제도가 사법경찰관 또는 검사를 거치지 않고 피해자가 직접 법원에 보호를 요청할 수 있게 하여 피해자 보호에 큰 효과를 거두고 있으므로, 스토킹범죄의 피해자에 대해서도 신속한 보호를 위하여 해당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스토킹행위의 범위를 확대하여 규정하고, 미성년자에 대한 스토킹범죄의 형량을 상향하며, 피해자보호명령 제도를 도입함으로써 피해자를 더욱 두텁게 보호하고 건강한 사회질서를 확립하고자 하는 것임.
주요내용
가. 스토킹행위의 대상을 가족에 준하는 사적으로 친밀하고 밀접한 관계에 있는 사람을 포함하도록 확대하고, 스토킹행위 유형으로 반려동물에 대한 학대, 살해 또는 이러한 행위를 하겠다고 위협하는 행위를 신설함(안 제2조제1호).
나. 판사는 스토킹범죄 피해자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의 청구에 따라 결정으로 스토킹행위자에게 피해자의 주거 등으로부터 100미터 이내의 접근 금지 또는 피해자에 대한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 금지를 명령하는 피해자보호명령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17조의6 신설 등).
다. 법원이 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의 신청 또는 직권으로 일정 기간 동안 검사에게 피해자에 대하여 신변안전조치를 하도록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검사의 요청을 받은 경찰서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르도록 함(안 제17조의7 신설).
라. 판사는 피해자 등으로부터 피해자보호명령의 청구가 있는 경우로서 피해자보호명령의 결정 전에도 피해자를 보호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결정으로 임시보호명령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17조의8 신설).
마. 피해자보호명령 또는 임시보호명령에 관한 결정에 대해서는 항고할 수 있도록 함(안 제17조의9 신설 등).
바. 19살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19살 이상의 사람이 스토킹범죄를 저지른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안 제18조제2항).
사. 법원의 피해자보호명령 또는 임시보호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안 제20조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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