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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0675] 인공지능산업 육성 및 신뢰 확보에 관한 법률안(김성원의원 등 11인)

입법예고 법률안
의안번호 제안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법률안원문 제안회기
2200675 김성원의원 등 11인 제안자목록 2024-06-19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 입법예고기간 : 2024-06-21~2024-07-05
  • 제안회기 : 제22대(2024~2028) 제415회
2024-06-20 2024-06-21~2024-07-05 미리보기 한글 PDF 제22대(2024~2028) 제415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인공지능(Artificial Intelligence, AI) 기술은 4차 산업혁명의 핵심기술로서, 의료ㆍ복지ㆍ교육 등 국민의 일상생활부터 과학의 난제 해결 등 전문영역에 이르기까지 활용이 전방위적으로 확산되고, 제조ㆍ물류ㆍ에너지 등 특정 산업의 데이틀 바탕으로 활용이 가능한 AI솔루션 개발의 활발히 진행되고 있음.
이러한 인공지능 기술 및 산업의 비약적인 발전은 국내외 경제성장과 사회 난제 해결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는 등 전 세계가 주목하는 디저털 경제 핵심 역량으로 부각되고 있음. 대한민국 역시 인공지능 기술을 선도적으로 개발하고 인공지능 산업을 전략적으로 육성하기 위해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지원체계 마련이 필요한 상황임.
한편, 인공지능에 의한 인간의 기본권 침해, 편견이나 허위정보의 확산, 디지털 격차 심화 등 잠재적 위험과 부작용에 관한 우려 역시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음.
이에 인공지능의 개발 및 활용 촉진을 통해 인공지능산업 육성을 지원하는 한편,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인공지능 기술 및 정책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여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성 확보의 균형을 달성하는 법ㆍ제도적 질서를 마련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인공지능산업을 진흥하고 인공지능사회의 신뢰기반 조성에 필요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권익과 존엄성을 보호하고 국민의 삶의 질 향상과 국가경쟁력을 강화하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나.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의견을 들어 3년마다 인공지능 기본계획을 인공지능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수립ㆍ시행하도록 함(안 제5조).
다. 인공지능사회의 구현 및 인공지능산업의 진흥과 관련된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인공지능위원회를 두도록 함(안 제6조).
라. 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에 필요한 전문기술의 지원, 인공지능과 관련한 시책의 개발 및 관련 사업의 기획ㆍ시행에 관한 전문기술의 지원 등의 사업을 수행하는 국가인공지능센터를 두도록 함(안 제10조).
마.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인공지능기술 개발 활성화를 위해서 인공지능기술의 연구ㆍ개발, 활용 등 사업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인공지능기술의 안전하고 편리한 이용을 위하여 「지능정보화 기본법」 제60조제1항 각 호의 사항에 관한 기술의 연구개발 등 사업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안 제12조).
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인공지능기술 도입 촉진 및 활용 확산을 위하여 관련 기업에 대한 컨설팅, 중소기업 및 벤처기업의 임직원에 대한 인공지능기술 도입 및 활용 관련 교육, 관련 자금 등의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15조).
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인공지능산업 진흥 및 인공지능 신뢰성 제고를 위하여 법령의 정비 등 관련 제도를 개선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이에 관해 필요한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함(안 제18조).
아. 인공지능 및 인공지능기술을 개발?제작하는 자는 인공지능의 신뢰성 확보를 위하여 인공지능의 작동 과정과 결과 등이 논리적ㆍ객관적으로 설명이 가능한 기술을 개발하고, 이용자의 기본적 권리를 보호하는 등 노력을 하여야 함(안 제24조).
자. 인공지능 또는 인공지능을 이용한 제품 및 서비스를 개발ㆍ활용ㆍ제공하려는 자는 그 인공지능이 고위험 영역에서 활용되는 인공지능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확인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요청할 수 있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이에 대한 확인을 하도록 함(안 제26조).
차. 고위험 영역에서 활용되는 인공지능을 이용하여 제품 또는 서비스를 제공하려는 자는 해당 제품 또는 서비스가 고위험 영역에서 활용되는 인공지능에 기반하여 운용된다는 사실을 이용자에게 사전에 고지하여야 함(안 제27조).

의견제출 방법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07233) 서울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
FAX : 02-6788-5248
제출방법: 입법예고의 진행 상태가 '진행'일 경우에만 의견 등록이 가능하며, '종료'일 경우 의견 등록이 불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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