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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7111]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임오경의원 등 11인)
의안번호 | 제안자 | 제안일 | 소관위원회 | 회부일 | 입법예고기간 | 법률안원문 | 제안회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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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7111 | 임오경의원 등 11인 제안자목록 | 2024-12-30 | 국회운영위원회 | 2024-12-31 | 2024-12-31~2025-01-09 | 미리보기 한글 PDF | 제22대(2024~2028) 제420회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024년 12월 3일, 대통령의 반헌법적 비상계염령이 선포 이후 국회에 파견된 경찰공무원들은 국회의 질서 유지 및 경호의 업무를 수행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반헌법적인 경찰청 명령에 따라 국회의원 출입 봉쇄, 무장병력 본청 진입 등 국회를 마비시키려는 내란에 동조함.
이에 경찰청의 명령을 받는 것이 아닌 의장의 지휘와 감독을 받는 독립적인 국회 경비대를 설치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또한, 현행법은 제1급감염병의 확산 또는 천재지변 등이 발생해 본회의의 정상적 개의가 어려운 경우에는 원격영상회의로 본회의를 진행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내란이나 계엄 선포 등 국가 비상사태의 경우에는 이를 규정하고 있지 않음.
이에 의장으로 하여금 국회운영위원회의 동의를 받아 국회경비대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여 국회 경비대가 의장의 지휘와 감독하에 국회의 안전과 질서유지라는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함과 동시에 내란이나 계엄 선포와 같은 비상시국 상황에서도 원격영상회의를 통한 본회의 개의를 통해 비상시국에 대처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73조의3 및 제144조의2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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