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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7011]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김동아의원 등 12인)
의안번호 | 제안자 | 제안일 | 소관위원회 | 회부일 | 입법예고기간 | 법률안원문 | 제안회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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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7011 | 김동아의원 등 12인 제안자목록 | 2024-12-27 | 법제사법위원회 | 2024-12-30 | 2024-12-31~2025-01-09 | 미리보기 한글 PDF | 제22대(2024~2028) 제420회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유체물뿐만 아니라 전자정보에 대하여도 압수ㆍ수색을 할 수 있다는 근거를 마련하여 두고 있음.
그런데 오늘날 전자정보 등에 대한 압수ㆍ수색이 점차 증가함에 따라 그 요건과 한계를 명확하게 규정하는 것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으나, 현행법은 전자정보의 압수ㆍ수색 방식에 관하여 구체적인 내용을 담고 있지 않아 수사기관의 과도한 압수ㆍ수색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 존재함.
이에 전자정보를 압수ㆍ수색하는 경우에는 검색어를 정하여 검색을 실시하도록 하고, 전자정보매체등의 관리자가 압수ㆍ수색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전자정보 압수ㆍ수색의 방식을 법률에 규정함으로써, 필요 이상으로 과도한 압수ㆍ수색을 방지하려는 것임(안 제10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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