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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25374] 수원 군 공항 이전 및 경기남부통합국제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안(김진표의원 등 18인)
의안번호 | 제안자 | 제안일 | 소관위원회 | 회부일 | 입법예고기간 | 법률안원문 | 제안회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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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25374 | 김진표의원 등 18인 제안자목록 | 2023-11-13 | 국토교통위원회 | 2023-11-14 | 2023-11-14~2023-11-28 | 미리보기 한글 PDF | 제21대(2020~2024) 제410회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원시와 화성시의 도심에 자리하고 있는 수원 군 공항으로 인하여 소음발생, 고도제한 등 주변 주민의 생활권이 침해받고 있고 소음피해 보상을 위한 국가의 재정적 부담이 가중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경제적 잠재력이 높은 도심 내 국토 활용의 비효율도 발생하고 있어 수원 군 공항 이전의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음.
한편, 경기 남부권의 경우 반도체 단지, 소재 단지, 바이오 의학 단지 등 대규모 산업단지에서 발생하는 항공 물류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경기 남부권 내 민간공항이 부재하여 기업의 수출 활동과 지역산업 활성화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임.
이에 군 공항 이전과 민간공항 신설을 포함한 경기남부통합국제공항 건설사업 등에 필요한 개발계획의 수립, 개발절차, 지원사업, 특별구역 지정, 소요 재원의 조달, 국가의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개발사업에 필요한 특례 및 규제 완화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경기남부통합국제공항 건설사업 등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수원 군 공항 이전과 경기남부통합국제공항 건설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항공교통 발전기반 조성을 통한 국가경쟁력 강화에 이바지하기 위해 수원 군 공항 이전과 경기남부통합국제공항 건설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나. 경기남부통합국제공항은 군 공항의 이전과 민간공항의 신설을 포함한 여객ㆍ물류 중심 복합공항의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조성함(안 제3조).
다. 이 법은 통합국제공항 건설사업에 대하여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하되, 종전부지 개발사업에 관하여는 「첨단연구산업단지 조성 및 육성을 위한 특별법」을 따르도록 함(안 제5조).
라. 군 공항 이전주변지역 지원사업 등의 시행, 이전주변지역 특별구역 지정, 통합국제공항 건설사업의 시행자, 사업계획 및 실시계획의 수립·승인, 주변개발예정지역 지정, 통합국제공항건설추진단 설치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7조부터 제12조까지).
마. 국가는 통합국제공항 건설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사업시행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을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도록 함(안 제14조).
바. 기획재정부장관은 통합국제공항 건설사업의 신속하고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예비타당성 조사를 면제할 수 있도록 특례를 규정함(안 제22조).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김진표의원이 대표발의한 「첨단연구산업단지 조성 및 육성을 위한 특별법안」(의안번호 제25375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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