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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1867]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박수현의원 등 26인)

입법예고 법률안
의안번호 제안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법률안원문 제안회기
2201867 박수현의원 등 26인 제안자목록 2024-07-17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입법예고기간 : 2024-07-18~2024-08-01
  • 제안회기 : 제22대(2024~2028) 제416회
2024-07-18 2024-07-18~2024-08-01 미리보기 한글 PDF 제22대(2024~2028) 제416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현행법은 양곡의 효율적인 수급관리 등을 통하여 식량을 안정적으로 확보함으로써 국민경제에 이바지함을 이 법의 목적으로 하면서, 정부관리양곡의 수급계획, 가격안정을 위한 양곡의 수급 관리 등을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우리나라의 낮은 식량자급률 문제, 국제적 식량위기 등에 대한 우려가 심화됨에 따라 쌀을 포함한 양곡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양곡가격안정제도의 실시 및 양곡수급관리위원회 설치 등을 통해 국민경제뿐만 아니라 식량안보 및 식량주권 확보에 이바지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생산자의 이익을 보호하고 양곡가격안정제도 실시 등을 통해 식량을 안정적으로 확보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이 법의 목적에 국민경제에 이바지하기 위한 ‘생산자의 이익 보호’를 추가함(안 제1조).
나. 양곡수급계획에 ‘생산자의 소득 보장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함(안 제3조제2항제4호 신설).
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양곡의 가격이 기준가격 미만으로 하락하는 경우 생산자에게 그 차액을 지급하는 ‘양곡가격안정제도’를 실시하도록 함(안제16조의3 신설).
라. 양곡가격안정제도의 대상 품목, 기준가격 등 양곡의 수급안정을 위한 정책 수립과 시행에 관한 주요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양곡수급관리위원회’를 두도록 함(안 제16조의4 신설).

의견제출 방법

국회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07233) 서울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
FAX : 02-6788-5438

* 위원회 사정에 따라 입법예고 기간을 변경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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