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HOME
[2210038] 장애인 차별조항 정비를 위한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관 3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안(최보윤의원 등 10인)
의안번호 | 제안자 | 제안일 | 소관위원회 | 회부일 | 입법예고기간 | 법률안원문 | 제안회기 |
---|---|---|---|---|---|---|---|
2210038 | 최보윤의원 등 10인 제안자목록 | 2025-04-22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 2025-04-23 | 2025-04-25~2025-05-04 | 미리보기 한글 PDF | 제22대(2024~2028) 제424회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도서관법」 등에서는 각종 위원회의 위원에 대하여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를 해촉 사유로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위원의 해촉 사유에 “심신장애”라는 표현을 사용하는 것은 자칫 “장애인”을 위원구성에서 배제한다는 것으로 오해를 불러일으킬 소지가 있고, 장애인에 대한 편견을 심화시킬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심신장애”를 위원의 해촉 사유로 규정하고 있는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관 3개 법률에 대하여 “심신장애”라는 표현을 일괄하여 개정함으로써 장애인에 대한 차별적인 표현을 개선하려는 것임.
의견제출 방법
(07233)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 (여의도동)
FAX : 02-6788-5398
아래의 [의견등록] 버튼 혹은 상단의 [의견등록] 탭을 클릭하여 의견을 작성하실 수 있으며, 위의 의견제출 방법을 이용한 제출도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