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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7861] 검시를 위한 법의관 자격 및 직무에 관한 법률안(이해식의원 등 11인)

입법예고 법률안
의안번호 제안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법률안원문 제안회기
2207861 이해식의원 등 11인 제안자목록 2025-01-31 행정안전위원회
  • 입법예고기간 : 2025-02-07~2025-02-21
  • 제안회기 : 제22대(2024~2028) 제421회
2025-02-03 2025-02-07~2025-02-21 미리보기 한글 PDF 제22대(2024~2028) 제421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사망원인이 불명확한 사망 사건ㆍ사고가 발생한 경우 국가는 그 원인을 정확히 규명하여 억울한 죽음의 발생을 막을 의무가 있음. 법의학적 지식ㆍ경험을 가진 사람이 변사체를 조사하는 검시(檢屍)는 사망원인 규명에 있어 중요한 역할을 하며, 특히 범죄와 관련된 사망의 경우 수사 초기단계부터 법의학자 등이 참여하는 것이 필수적임.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우 검시를 할 수 있는 전문인력과 시설이 부족하고, 검시 전문가의 자격ㆍ권한ㆍ책임 등에 관한 법적 근거가 없어 검시업무의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수행을 위한 법적ㆍ제도적 기반이 미비한 상황임.
이에 검시업무 및 이를 수행하는 법의관의 자격과 직무에 관한 법률을 제정함으로써 검시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한 법적ㆍ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검시의 정확도를 제고하여 국민의 인권보호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이 법은 검시업무 및 법의관의 자격과 직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사망원인이 불분명한 시체에 대한 과학적ㆍ전문적인 조사체계를 확립함으로써 억울한 죽음의 발생을 막고 국민의 인권보호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나. “검시”란 변사체의 사인을 밝히기 위하여 검안ㆍ부검 등의 의학적 방법으로 변사체를 검사하는 것을 말하고, “법의관”이란 이 법에 따른 일정한 자격을 갖추고 검시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을 말함(안 제2조).
다. 법의관은 의사 또는 치과의사 면허를 받은 사람 중 병리학 전문의 또는 법의학ㆍ해부학 전공자로서 검시 관련 기관에서 1년 이상 종사하거나, 대학에서 법의학ㆍ병리학ㆍ해부학 분야 조교수 이상의 직에 1년 이상 재직하는 등 일정 요건을 갖추어야 함(안 제6조).
라. 법의관은 「형사소송법」에 따른 사법 절차상의 검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검역법」 및 「시체 해부 및 보존 등에 관한 법률」 등에 따른 행정법상 목적의 검시 등을 수행함(안 제7조).
마. 법의관은 변사체를 검안한 후 사인에 대한 판단 및 부검의 필요 여부에 대한 의견 등을 기재하여 관할 수사기관에 제출하여야 하고, 변사체의 검시가 시작된 경우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의 매장ㆍ화장은 검시가 종료되기 전에는 할 수 없음(안 제9조).
바. 수사기관은 변사체를 발견한 경우 법의관에게 즉시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하고, 법의관은 검시에 필요한 경우 수사기관에 대하여 해당 변사체와 관련된 수사기록의 열람이나 의견의 진술 등을 요청할 수 있음(안 제11조).
사. 법의관은 변사체의 사인을 밝히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의료기관 및 국민건강보험공단 등에 검시에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고, 이들 기관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함(안 제12조).
아. 법의관, 검시보조자 및 직무대행자(이하 “법의관등”이라 한다)의 직무수행의 독립성을 보장하고, 직무를 수행하는 법의관등에 대하여 부당한 압력을 행사하거나 직무 수행을 방해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안 제14조 및 제22조).
자. 검시업무의 전문성을 갖춘 인재를 양성하여 법의관으로 임용하기 위하여 검시 관련 기관ㆍ단체 또는 대학 등을 법의관 양성기관으로 지정하고, 국가는 검시업무 관련 교육과정에 소요되는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음(안 제16조).

의견제출 방법

서울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 (여의도동) 행정안전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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