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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7014]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용혜인의원 등 10인)

입법예고 법률안
의안번호 제안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법률안원문 제안회기
2207014 용혜인의원 등 10인 제안자목록 2024-12-27 행정안전위원회
  • 입법예고기간 : 2024-12-31~2025-01-09
  • 제안회기 : 제22대(2024~2028) 제420회
2024-12-30 2024-12-31~2025-01-09 미리보기 한글 PDF 제22대(2024~2028) 제420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복종 의무만을 명시하고 상관의 명령이 위법한 경우 불복 가능성에 대하여는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음. 이로 인해 상관의 명령이 명백히 위법하더라도 불이행 시의 불이익 등에 대한 우려로 위법한 명령을 이행하는 사례가 발생할 수 있음.
실제 지난 ‘12.3 내란 사태’ 당시에도 많은 공무원이 현행법상 복종 의무로 인하여 위법성 여부를 제대로 판단하지 않고 지시를 이행하는 문제가 발생하였음.
대법원은 위법한 명령에 대해서는 따라야 할 의무가 없다는 취지로 일관되게 판시하고 있고, 지난 20대와 21대 국회에서 정부안과 의원안이 발의된 바 있는 만큼 입법 필요성이 폭넓게 인정되고 있음.
이에 복종 의무를 준수함과 동시에 상관의 명령이 명백히 위법한 경우에는 따르지 않을 의무를 부여하고 이로 인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여, 공무원이 헌법적 책무를 준수하고 법적 테두리 내에서 소신 있게 일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자 함(안 제57조).

의견제출 방법

서울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 (여의도동) 행정안전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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