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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26634]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김진표의원 등 11인)

입법예고 법률안
의안번호 제안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법률안원문 제안회기
2126634 김진표의원 등 11인 제안자목록 2024-04-15 정치개혁특별위원회
  • 입법예고기간 : 2024-04-17~2024-04-26
  • 제안회기 : 제21대(2020~2024) 제413회
2024-04-16 2024-04-17~2024-04-26 미리보기 한글 PDF 제21대(2020~2024) 제413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체계와 자구의 심사는 소관 위원회에서 의결한 법률안에 대해 다른 법률과의 관계 및 내부 조항 간의 충돌 여부를 심사하여 법률의 형식을 정비하고 법률용어의 적합성 및 통일성을 살펴보는 과정으로, 체계자구심사를 통해 법률안의 완결성을 제고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불명확한 용어의 사용으로 발생할 수 있는 집행상의 오인ㆍ혼동의 소지를 사전에 방지할 수 있음.
이러한 긍정적인 기능에도 불구하고 현재 체계자구심사 제도는 일부 문제점을 노출하고 있는 실정임. 상임위원회는 법률안 심사뿐만 아니라 예결산 심사, 국정감사, 현안보고 등 다양한 기능을 수행하는바, 상임위원회인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이러한 기능과 함께 체계자구심사를 담당함에 따라 체계자구심사 일정이 지연되는 문제가 발생함. 또한, 소관 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의결된 법률안임에도 불구하고 체계자구심사 과정에서 그 내용을 변경하거나 내용에 대한 이견으로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법률안을 장기간 계류시키는 경우에는 체계자구심사권과 소관 위원회의 입법권 간 충돌 내지 갈등 소지가 제기되기도 함.
이에,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법제위원회를 분리하여 체계자구심사를 전담하도록 함으로써 체계자구심사를 위한 의사일정이 효율적으로 작성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동 위원회를 여러 상임위원회 소속 위원들로 구성함으로써 상임위원회의 심사경과 및 주요쟁점 등을 체계자구심사 과정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하여 심사의 전문성을 향상시키고자 함. 또한, 법제위원회의 체계자구심사기간을 30일로 명시하여 입법과정의 예측가능성을 제고하고, 소관 위원회에서 체계자구심사 결과의 반영 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체계자구심사권과 소관 위원회 입법권의 균형을 제도화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법률안의 위헌성, 입법목적, 다른 규범과의 저촉 여부 및 법률안ㆍ국회규칙안의 체계ㆍ형식 및 자구의 심사를 전담하는 법제위원회를 신설하여 상임위원들이 겸임하도록 함(안 제37조제1항 및 제39조제2항, 제48조제3항 신설).
나. 법제위원회의 체계자구심사기간을 30일로 규정하고, 심사기간을 경과하는 경우 소관 위원회는 심사보고서나 위원회안을 제출할 수 있도록 함(안 제86조제3항 및 제4항).
다. 법제위원회의 체계자구심사 결과를 심사보고서 등에 반영할 것인지 여부는 소관 위원회에서 결정할 수 있도록 함(안 제86조제5항).
라. 현행 체계자구심사 제도를 개선함에 따라 신속처리안건 심사기간을 일부 조정함(안 제85조의2제3항).
제출방법: 입법예고의 진행 상태가 '진행'일 경우에만 의견 등록이 가능하며, '종료'일 경우 의견 등록이 불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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