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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0399]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및 접경지역경제자유특구 지정 등에 관한 특별법안(김성원의원 등 10인)

입법예고 법률안
의안번호 제안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법률안원문 제안회기
2200399 김성원의원 등 10인 제안자목록 2024-06-12 행정안전위원회
  • 입법예고기간 : 2024-06-18~2024-07-02
  • 제안회기 : 제22대(2024~2028) 제415회
2024-06-14 2024-06-18~2024-07-02 미리보기 한글 PDF 제22대(2024~2028) 제415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경기북부지역은 지난 70년이 넘는 시간 동안 국가 안위와 국민 안전을 위해 헌신하고 희생해온 지역임. 그러나 경기북부지역은 그동안 「수도권정비계획법」,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수도법」 등에 의한 중첩규제와 정부의 각종 규제정책으로 경기남부지역은 물론 비수도권의 일부 지역에 비해 경제, 산업, 문화, 의료, 복지, 교통 등 많은 분야에서 상대적으로 낙후되어 있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도권이라는 이름 아래 획일적으로 묶인 규제가 완화되지 않고 있어 경기남부지역과의 불균형은 더욱 심화되어 가고 있음. 이에 오랜 기간 희생해온 경기북부지역 주민의 삶을 개선시키고, 진정한 지역균형발전을 이루기 위하여 경기북부지역만의 특성을 살린 개발계획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음.
경기도의 분도(分道) 논의는 1992년 대선 시 김영삼 후보의 공약사항으로 제시된 이후 정치권에서 계속 논의되어 왔고, 지역사회에서는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신설 필요성에 대해 상당한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음. 그리고 경기도 북부청사(제2청), 경기도교육청 북부청사(제2청), 경기도경찰청 제2청 등을 비롯해 지방검찰청, 지방법원 등 경기북부지역을 별도로 관할하는 행정기관이 소재하여 행정적 기반이 이미 갖추어져 있으므로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신설 시 행정상 혼란은 최소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이에 경제권ㆍ생활권 및 지역적ㆍ역사적ㆍ인문적 특성이 다른 경기북부지역을 경기도에서 분리하여 경기북부특별자치도를 신설하고 오랜기간 국가안보를 위해 헌신한 접경지역의 발전을 위하여 접경지역경제자유특구를 지정함으로써 국토의 균형발전을 촉진하고 주민생활의 편익을 증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경기북부의 지역적ㆍ역사적ㆍ인문적 특성을 살려 고도의 자치권이 보장되는 경기북부특별자치도를 설치함(안 제1조 및 제7조).
나. 경기북부특별자치도에 특별 지원,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계정 설치, 자치사무 등의 위탁, 주민투표, 공무원 인사교류 및 파견, 지역인재의 선발채용 등의 특례를 부여함(안 제8조부터 제10조까지, 제15조, 제17조 및 제20조).
다. 국무총리 소속으로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지원위원회를 설치하여 경기북부특별자치도의 중장기적 발전과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방안 마련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하도록 함(안 제12조).
라. 경기북부특별자치도에 두는 행정기구의 설치와 지방공무원의 정원은 인구규모ㆍ면적ㆍ도시발전단계 등 행정수요를 감안하여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조례로 정할 수 있음(안 제16조).
마. 경기북부특별자치도와 그 소속기관 등 조례로 정하는 기관의 제반업무와 활동 등을 조사ㆍ점검ㆍ확인ㆍ분석ㆍ검증하기 위해 경기북부특별자치도지사 소속으로 독립적인 감사위원회를 둠(안 제21조).
바. 경기북부특별자치도지사는 접경지역경제자유특구의 체계적인 발전을 위하여 5년마다 접경지역경제자유특구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경기북부자치도의 관할구역 내에 접경지역경제자유특구를 지정할 수 있도록 함(안 제28조 및 제30조).
사. 경기북부특별자치도지사는 접경지역경제자유특구 개발사업시행자를 지정하고, 개발사업시행자로부터 개발사업에 관한 실시계획을 받아 승인함(안 제37조 및 제41조).
아. 국가 및 경기북부특별자치도는 접경지역경제자유특구의 개발사업을 원활히 시행하기 위하여 개발사업시행자에 대하여 개발부담금, 농지보전부담금, 대체산림자원조성비 등을 감면할 수 있도록 함(안 제48조).
자. 국가와 경기북부특별자치도는 접경지역경제자유특구에 입주한 기업에 대하여 세제?자금지원, 기반시설에 대한 우선지원 등의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49조부터 제55조까지).
차. 접경지역경제자유특구 내 관광산업 육성을 위한 지원, 농업ㆍ어업ㆍ임업ㆍ축산업 및 식품산업의 진흥을 위한 지원, 물류산업 육성을 위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61조 및 제62조).

의견제출 방법

서울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 (여의도동) 행정안전위원회
제출방법: 입법예고의 진행 상태가 '진행'일 경우에만 의견 등록이 가능하며, '종료'일 경우 의견 등록이 불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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