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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1060] 중독치료회복지원법안(한지아의원 등 11인)

입법예고 법률안
의안번호 제안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법률안원문 제안회기
2201060 한지아의원 등 11인 제안자목록 2024-06-27 보건복지위원회
  • 입법예고기간 : 2024-06-28~2024-07-12
  • 제안회기 : 제22대(2024~2028) 제415회
2024-06-28 2024-06-28~2024-07-12 미리보기 한글 PDF 제22대(2024~2028) 제415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 중독 문제는 증가하고 있으며, 주류, 마약, 도박 등 중독으로 인한 폐해는 중독자 본인뿐만 아니라 사회 전반의 안전을 위협하기도 함.
이로 인해 중독에 대한 체계적인 대응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현재 중독 관련 업무가 정부 내 여러 부처로 분산되어 있어 중독 예방과 관리에 체계적인 협력 구조가 존재하지 않고, 중독을 전문적으로 치료하는 시설이 충분하지 않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주류, 마약, 도박 등으로 인한 중독의 예방, 치료 및 회복 지원을 통합적으로 관리하는 법을 제정하여 중독의 예방, 치료 및 회복 지원에 관하여 부처 간 협력 구조를 만들고, 중독전문치료기관 및 국가중독관리통합센터를 지정ㆍ위탁하여 중독을 효과적으로 예방하고 치료함으로써 국민의 보건 향상에 기여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이 법은 주류, 마약류 및 도박 등에 의한 중독을 예방하고 중독자의 치료ㆍ회복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중독으로 인한 피해를 줄이고 중독자가 건강한 사회의 일원으로 복귀하는데 이바지하려는 것임(안 제1조).
나. 보건복지부장관은 중독의 예방, 중독자 치료ㆍ회복 지원을 위한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고, 보건복지부장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장은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하도록 함(안 제5조 및 제6조).
다. 국무총리 소속으로 국가중독관리위원회를 두어 국가중독관리위원회가 기본계획과 시행계획 및 여러 부처별 업무를 심의하도록 함(안 제7조).
라. 보건복지부장관은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ㆍ추진하기 위하여 3년마다 중독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도록 함(안 제10조).
마. 각급 학교의 장이 중독 예방을 위한 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고, 보건복지부장관은 중독 예방과 폐해 관련 홍보영상을 제작하여 배포하도록 함(안 제11조 및 제12조).
바. 중독 예방, 중독자의 발견, 중독자의 치료ㆍ재활, 중독자의 사회복귀까지 이르는 과정을 효과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중독전문치료기관, 국가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및 지역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를 설치하도록 함(안 제14조, 제15조 및 제16조).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한지아의원이 대표발의한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061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밥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제출방법: 입법예고의 진행 상태가 '진행'일 경우에만 의견 등록이 가능하며, '종료'일 경우 의견 등록이 불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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