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HOME
[2207228]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호의원 등 10인)
의안번호 | 제안자 | 제안일 | 소관위원회 | 회부일 | 입법예고기간 | 법률안원문 | 제안회기 |
---|---|---|---|---|---|---|---|
2207228 | 김영호의원 등 10인 제안자목록 | 2025-01-03 | 법제사법위원회 | 2025-01-06 | 2025-01-07~2025-01-16 | 미리보기 한글 PDF | 제22대(2024~2028) 제420회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사법경찰관은 검찰청 소속의 검사에게 체포ㆍ구속ㆍ압수ㆍ수색 및 검증영장을 신청할 수 있음.
그러나 판사ㆍ검사 등 고위공직자의 범죄 및 관련범죄의 경우에도 동일하게 검찰청 소속 검사에게 영장을 신청하도록 하는 것은 이른바 ‘제식구감싸기’의 결과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 계속해서 제기되고 있음.
이에 사법경찰관이 고위공직자범죄 또는 관련범죄를 수사하는 경우에는 검사가 아닌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수사처검사에게 영장을 신청하도록 하여 고위공직자범죄에 대한 엄정한 수사가 이루어지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00조의7 등).
의견제출 방법
아래의 [의견등록] 버튼 혹은 상단의 [의견등록] 탭을 클릭하여 의견을 작성하실 수 있으며, 위의 의견제출 방법을 이용한 제출도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