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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26673]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이자스민의원 등 10인)

입법예고 법률안
의안번호 제안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법률안원문 제안회기
2126673 이자스민의원 등 10인 제안자목록 2024-05-16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 입법예고기간 : 2024-05-20~2024-05-29
  • 제안회기 : 제21대(2020~2024) 제414회
2024-05-17 2024-05-20~2024-05-29 미리보기 한글 PDF 제21대(2020~2024) 제414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글로벌 경제 협력, 국가간 사회ㆍ문화 교류 증대, 우리나라의 경제ㆍ문화 선진국 대열 진입 등으로 인하여 대한민국에 거주하는 외국인 인구는 급증하고 있음. 이러한 급격한 인구구성의 변화와 그에 따르는 사회적 갈등요소를 해결하기 위한 방송의 공적 책임 수행의 필요성이 대두됨.
그런데 현행법은 방송의 공적 책임ㆍ공정성ㆍ공익성 구현을 위해 인간의 존엄과 가치, 민주적 기본질서 존중 등 다양한 의무를 규정하고 있으나, 사회구성원의 문화적 다양성 보호와 증진에 관한 규정은 미흡한 측면이 있음.
이에 문화적 다양성의 보호와 증진에 필요한 규정을 새롭게 도입함으로써 문화적 다양성에 기초한 사회통합 및 공공복리의 증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방송이 문화적 다양성에 대한 사회구성원의 이해 및 관심 제고와 문화적 다양성의 보호와 증진에 이바지하도록 함(안 제6조제10항 신설).
나. 방송 심의규정에 문화적 다양성의 보호와 증진에 관한 사항을 추가함(안 제33조제2항제8호의2 신설).
다. 한국방송공사의 공적 책임에 문화적 다양성의 보호와 증진에 기여할 수 있는 방송프로그램을 개발하여 방송할 것을 추가함(안 제44조제6항 신설).
라. 방송사업자가 외국인의 시청을 도울 수 있도록 방송프로그램을 방송할 때 한국어로 된 대사를 외국어 자막 등으로 제공하도록 노력할 의무를 부여하고, 이 경우 방송통신위원회가 이에 소요되는 경비를 방송통신발전기금에서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안 제69조제13항 신설).
마. 종합유선방송사업자 및 위성방송사업자가 대한민국에 거주하는 외국인의 복지를 위한 채널을 의무적으로 편성하도록 하고, 해당 채널을 중계유선방송사업자의 채널 운용범위에 포함함(안 제70조제3항 및 제6항).

의견제출 방법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07233) 서울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
FAX : 02-6788-52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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