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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1531]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서삼석의원 등 19인)

입법예고 법률안
의안번호 제안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법률안원문 제안회기
2201531 서삼석의원 등 19인 제안자목록 2024-07-09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입법예고기간 : 2024-07-10~2024-07-24
  • 제안회기 : 제22대(2024~2028) 제416회
2024-07-10 2024-07-10~2024-07-24 미리보기 한글 PDF 제22대(2024~2028) 제416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양곡수급안정대책 수립ㆍ시행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미곡의 과잉 생산 등으로 수요량을 초과하는 생산량(이하 “초과생산량”이라 함)이 생산량의 3% 이상이 되어 미곡 가격이 급격하게 하락한 경우 또는 그 외의 요인으로 수확기 등의 미곡 가격이 전년보다 5% 이상 하락한 경우 등에 농업협동조합 등으로 하여금 미곡의 초과생산량에 대한 차이만큼 매입하게 할 수 있음.
그러나 통계청이 발표한 2023년 쌀 예상생산량(약 368.4만 톤)이 전년대비 2.17%가량 감소하였으며, 2024년 쌀 추정수요량은 전년 대비 1만 3,000톤 늘어난 362만 톤으로 증가했지만, 농림축산식품부는 벼 재배 면적을 줄일 계획으로, 농림축산식품부는 선제적인 시장격리 즉, 미곡 초과생산량 매입에 소극적인 자세를 보이고 있음.
또한 지난 2020년 쌀 1포대 당 목표가격으로 20만원으로 규정했지만, 임금ㆍ유류 등 물가가 상승했음에도 수확기인 10월 말 평년 가격은 19만 6,656원 수준으로 목표가격을 돌파하기는커녕 2024년 5월 기준 18만원 이하로 무너짐.
특히 현 정부는 지난 제21대 국회 당시 국민의 요구로 마련된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대해 쌀 과잉 공급 우려로 거부권을 행사하며 식량 정책에 대한 무관심한 대처를 확인함.
이에 종전의 미곡의 초과생산량 이하를 매입하게 할 수 있는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시장격리 조치를 임의적으로 추진했던 현행 규정을 법률로 상향하여 의무화를 통해 초과생산량에 해당하는 물량을 매입하게 함으로써 식량자급 최후의 보루인 미곡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16조제4항).

의견제출 방법

국회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07233) 서울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
FAX : 02-6788-5438

* 위원회 사정에 따라 입법예고 기간을 변경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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