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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1835]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해식의원 등 12인)

입법예고 법률안
의안번호 제안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법률안원문 제안회기
2201835 이해식의원 등 12인 제안자목록 2024-07-17 행정안전위원회
  • 입법예고기간 : 2024-07-20~2024-07-29
  • 제안회기 : 제22대(2024~2028) 제416회
2024-07-18 2024-07-20~2024-07-29 미리보기 한글 PDF 제22대(2024~2028) 제416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선거방송의 공정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선거방송심의위원회(이하 “선방위”)를 설치ㆍ운영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지난 22대 총선 선방위는 앞선 선거의 평균 5배에 이르는 총 30건의 법정제재를 의결했는데 윤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 정부ㆍ여당에 불리하거나 비판적인 보도프로그램을 집중 겨냥했음. 특히 MBC에 20건이 집중되었는데 법정제재 처분에 대해 MBC가 법원에 효력정지 신청한 15건 중 14건이 인용되어 표적 심사라는 비판이 일고 있는 등 선방위가 오히려 공정한 선거관리를 침해하고 있음.
또한, 방송에 관한 정책과 규제를 담당하여 방송사와 이해관계가 있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보다는 방송사 등과의 관계에서 보다 자유로운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선거방송심의위원회를 관장하는 것이 심의의 공정성 유지에 바람직한 것으로 보임.
이에 선거방송심의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하는 기관을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로 변경하려는 것임(안 제8조의2제1항 등).

의견제출 방법

서울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 (여의도동) 행정안전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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