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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7196] 헌정질서 파괴범죄의 공소시효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한병도의원 등 10인)

입법예고 법률안
의안번호 제안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법률안원문 제안회기
2207196 한병도의원 등 10인 제안자목록 2025-01-02 법제사법위원회
  • 입법예고기간 : 2025-01-06~2025-01-15
  • 제안회기 : 제22대(2024~2028) 제420회
2025-01-03 2025-01-06~2025-01-15 미리보기 한글 PDF 제22대(2024~2028) 제420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헌정질서 파괴범죄는 헌법의 존립을 해치고 헌법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무너뜨리는 중대한 범죄임.
그런데 헌정질서 파괴범죄와 관련한 수사기관의 압수 및 수색을 「형사소송법」 제110조제1항과 제111조제1항을 근거로 거부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는 것인바, 위 조항들이 적법한 영장 집행을 거부하여 정당한 수사를 방해하는 근거로 악용되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헌정질서 파괴범죄에 대해서는 「형사소송법」 제110조제1항및 제111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책임자 등의 승낙 없이도 압수 또는 수색을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5조 신설).

의견제출 방법

서울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 (여의도동) 법제사법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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