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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24016]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한정애의원 등 17인)

입법예고 법률안
의안번호 제안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법률안원문 제안회기
2124016 한정애의원 등 17인 제안자목록 2023-08-25 보건복지위원회
  • 입법예고기간 : 2023-08-29~2023-09-07
  • 제안회기 : 제21대(2020~2024) 제409회
2023-08-28 2023-08-29~2023-09-07 미리보기 한글 PDF 제21대(2020~2024) 제409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현재 생존하는 장기기증자에 대한 건강관리나 후유증에 대한 추적관리 시스템이 부재하고, 기증희망등록자의 가족 또는 유족이 명시적으로 적출을 거부하는 경우 장기기증을 할 수 없도록 하고 있음에 따라 기증에 관하여 표시한 본인의 의사는 존중되어야 한다는 기본이념에 배치되는 등 장기기증에 관한 전반적인 제도개선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장기기증자 등에 대한 보호와 예우를 강화하는 한편 장기기증에 있어 본인의 의사가 존중될 수 있도록 하는 등 장기기증 및 이식에 관한 전반적인 제도를 개선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신분증명서를 발급ㆍ재발급 또는 갱신 받으려는 사람을 대상으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장기등기증 및 장기등기증희망등록에 관한 안내를 하도록 함(안 제6조제1항제6호 신설).
나. 뇌사 또는 사망하기 전에 장기등의 적출에 동의한 경우에는 가족 또는 유족이 장기등의 적출에 대한 거부를 하지 못하도록 함(안 제12조제2항 및 제22조제3항제1호 단서 삭제).
다. 뇌사자 또는 사망자가 장기등기증희망등록을 한 경우에는 뇌사판정의료기관의 장이 장기기증자 등록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함(안 제14제1항).
라. 뇌사추정자를 진료한 의료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뇌사추정상태 등을 뇌사추정자의 가족에게 설명하도록 함(안 제17조제2항 신설).
마. 장기등을 기증한 살아있는 사람에 대해서도 사후 경과에 관한 기록을 작성하도록 함(안 제28조제1항).
바. 「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자에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 따른 근로자로 그 범위를 확대하고, 근로자의 사용자에게 장기등을 기증하기 위한 신체검사 또는 적출 등에 필요한 입원기간에 대하여 임금을 보전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하도록 함(안 제32조제1항제3호 및 제2항).
제출방법: 입법예고의 진행 상태가 '진행'일 경우에만 의견 등록이 가능하며, '종료'일 경우 의견 등록이 불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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