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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5676]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서명옥의원 등 10인)
의안번호 | 제안자 | 제안일 | 소관위원회 | 회부일 | 입법예고기간 | 법률안원문 | 제안회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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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5676 | 서명옥의원 등 10인 제안자목록 | 2024-11-19 | 보건복지위원회 | 2024-11-20 | 2024-11-20~2024-11-29 | 미리보기 한글 PDF | 제22대(2024~2028) 제418회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아동이 태어난 가정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며 아동을 가정에서 분리하여 보호할 경우에는 신속히 가정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사후관리에 있어서는 재학대가 발생한 가정에 대해 학대 가정에 대한 교육 및 조사를 실시하도록 하는 것 외에는 특별한 규정이 없음.
그런데 지난해 발생한 4,048건의 재학대 중 89%에 해당하는 3,605건이 원가정으로 복귀된 후 다시 학대를 당한 사례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대다수의 재학대 피해아동을 원가정보호 원칙에 따라 가정으로 돌려보냈으며, 이 과정에서 피해아동이 사망하는 사례도 매년 발생하고 있었음.
문제는 아동학대 전담공무원들이 현행법의 ‘원가정보호원칙’에 따라 학대받은 아동을 사실상 방치하고 있었으며, 이는 아동의 권리를 보호하고 원가정의 양육 책임을 강화하려는 원가정보호 원칙의 본래 취지가 훼손된 상황임.
이러한 상황에도 불구하고 아동학대 전담공무원들은 가정방문 및 대면 조사 등을 통해 실태를 제대로 파악해야 할 필요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태 파악이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상황이며, 조사 과정에서 아동학대행위자 및 관련자가 절차에 협조하지 않더라도 별다른 조치가 취해지지 않는 실정임.
이에 복지부와 지자체가 보다 적극적으로 개입하여 피해 아동이 안전하고 안정된 환경에서 보호받고 성장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을 마련하려는 것이며, 대면 교육 및 확인 조사를 의무화하고 학대 행위자가 거부할 시 과태료를 부과함으로써 아동 재학대 재발을 방지하고자 함(안 제2조제2항, 제4조제3항, 제15조제1항, 제16조제3항, 제28조, 제29조의2제1항, 제75조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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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233) 서울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 (여의도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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