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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9527] 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주호영의원 등 11인)
의안번호 | 제안자 | 제안일 | 소관위원회 | 회부일 | 입법예고기간 | 법률안원문 | 제안회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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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9527 | 주호영의원 등 11인 제안자목록 | 2025-04-01 | 행정안전위원회 | 2025-04-02 | 2025-04-03~2025-04-12 | 미리보기 한글 PDF | 제22대(2024~2028) 제423회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화재진압과 인명구조ㆍ구급 등 소방활동과 소방본부장 등의 강제처분 및 긴급조치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하고 있고, 적법한 소방활동과 긴급조치 등으로 손실이 발생한 경우 정당한 보상을 하도록 하고 있음.
한편, 시ㆍ도지사 직속의 소방본부의 소방활동 중 발생하는 손해를 배상하기 위해 각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재정공제회의 공제보험에 가입하고 있으나, 현행법은 보험 가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지 않아 보험 가입은 각 지방자치단체의 재량에 따르고 있어 배상의 사각지대가 발생할 우려가 있음.
이에 소방활동이나 강제처분 등 수행 중 과실 등으로 법령을 위반하여 발생한 손해의 배상을 위해 소방청장과 시ㆍ도지사의 보험 또는 공제 가입을 의무화함으로써 소방공무원의 적극적인 소방활동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16조의4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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