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닫기
국민을 지키는 국회 미래로 나아가는 국회
  • HOME

[2206410]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윤호중의원 등 12인)

입법예고 법률안
의안번호 제안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법률안원문 제안회기
2206410 윤호중의원 등 12인 제안자목록 2024-12-11 행정안전위원회
  • 입법예고기간 : 2024-12-12~2024-12-21
  • 제안회기 : 제22대(2024~2028) 제419회
2024-12-12 2024-12-12~2024-12-21 미리보기 한글 PDF 제22대(2024~2028) 제419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헌법은 국무총리ㆍ국무위원ㆍ행정각부의 장ㆍ헌법재판소 재판관ㆍ법관ㆍ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ㆍ감사원장ㆍ감사위원 기타 법률이 정한 공무원에 대해 국회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으로 탄핵소추를 발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국회법」에 따르면 탄핵소추의결서가 송달되었을 때에는 소추된 사람의 권한 행사는 정지되며, 임명권자는 피소추인의 사직원을 접수하거나 피소추인을 해임할 수 없음.
그런데 최근 12.3 불법 비상계엄 내란 사태의 공모, 방조 의혹 등을 받고 있는 김용현 전 국방부장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장관에 대해 국회에서 탄핵안이 발의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국회 출석 및 직무정지 등을 피하기 위해 탄핵안 의결 전에 사퇴하고 대통령은 이들의 사표를 수리하는 ‘꼼수 면직’이 반복되고 있음. 과거 김홍일, 이동관 전 방송통신위원장도 이와 같은 방법으로 탄핵을 회피하여 논란이 되었음.
이는 탄핵소추안 발의부터 의결 전까지의 소추대상자 퇴직 등에 관한 입법적 흠결로 인해 발생하는 문제라고 할 수 있음.
한편, 탄핵소추된 사람의 권한행사 정지 기간 중 보수 지급과 직무관련자 접촉 제한에 관한 구체적인 규정도 미비한 실정임. 특히 권한행사가 정지된 기간 중에도 보수 전액이 지급되어 '무노동 무임금'의 원칙에 반하고 국민의 세금이 불합리하게 지출되고 있으며, 직무 관련자들과의 접촉이 제한되지 않아 부당한 영향력 행사가 가능하여 공직기강과 국회의 탄핵소추 의결의 효력을 형해화시킬 우려가 있음.
이에 퇴직을 희망하는 정무직공무원이 「대한민국헌법」 제65조, 「국회법」 제130조에 따라 탄핵소추가 발의되어 그 소추대상자에 해당하는 경우 임용권자가 퇴직을 허용하지 못하도록 하여 국회의 행정부에 대한 통제권인 탄핵소추권이 정상적으로 작동되도록 하고(안 제78조의5 신설), 「헌법재판소법」 제50조에 따라 권한행사가 정지된 공무원의 보수는 그 정지기간 중 50%를 감액하되 탄핵심판에서 기각 결정이 있는 경우에는 감액된 보수를 소급하여 지급하고, 탄핵심판청구가 인용되어 파면이 결정된 경우에는 권한행사 정지기간 동안 지급받은 보수 전액을 반환하도록 하며(안 제47조의2 신설), 탄핵소추되어 권한행사가 정지된 공무원에게 이유를 불문하고 직무와 관련된 보고를 하는 행위를 징계 사유로 규정하여 탄핵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고자 함(안 제57조의2 신설).

의견제출 방법

서울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 (여의도동) 행정안전위원회
제출방법: 입법예고의 진행 상태가 '진행'일 경우에만 의견 등록이 가능하며, '종료'일 경우 의견 등록이 불가능합니다.
아래의 [의견등록] 버튼 혹은 상단의 [의견등록] 탭을 클릭하여 의견을 작성하실 수 있으며, 위의 의견제출 방법을 이용한 제출도 가능합니다.


잠시만 기다려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