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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6734]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안(이원택의원 등 10인)
의안번호 | 제안자 | 제안일 | 소관위원회 | 회부일 | 입법예고기간 | 법률안원문 | 제안회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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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6734 | 이원택의원 등 10인 제안자목록 | 2024-12-19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 2024-12-20 | 2024-12-20~2025-01-03 | 미리보기 한글 PDF | 제22대(2024~2028) 제420회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유럽연합은 2026년부터 철강 등 6개 품목에 대해 탄소 배출량에 따라 탄소세를 부과할 예정임. 글로벌기업들은 신ㆍ재생에너지 경제체제로의 전환을 적극 추진하면서 자체적으로 RE-100 가입을 선언하고 있음.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기후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세운 ‘2050 탄소 중립’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화석연료 발전체제에서 신ㆍ재생에너지 경제체제로의 전환이 필수적임.
더불어 국가의 신성장전략사업으로 전력사용량이 큰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 AI 산업 및 데이터 산업 육성 등 첨단산업 투자 확대를 도모함. 이를 위해서는 고품질ㆍ대용량의 전력망이 신속히 구축되어 전기가 안정적으로 공급될 필요가 있음.
그러나, 현행 「전원개발촉진법」에 따른 한국전력공사 중심의 전력설비 확충은 대규모 전력 수요와 늘어나는 신재생에너지 발전원을 감당하기에는 역부족임. 특히, 신재생에너지 발전원이 특정 지역에 집중되면서 이를 수용할 수 있는 전력망 확보가 빠르게 이루어지지 않았음. 그 결과 신재생에너지 발전원의 계통 접속 지연과 전력 과잉 공급을 해결하기 위한 출력제한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또한, 전력망 확충은 환경부ㆍ국토교통부ㆍ농림축산식품부ㆍ산림청 등 범부처 차원의 추진과 지방자치단체와 면밀한 협력이 필요한 업무임.
이에 국무총리 소속으로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위원회를 설치하여 국가 주도의 국가 전력망 개발사업에 대한 전방위적인 지원체계를 구축하는 한편, 국가 전력망 개발사업에 필요한 인ㆍ허가 절차, 토지보상 및 주민지원 사업을 대폭 개선함으로써, 국가기간전력망 설비의 신속한 구축을 통한 국가 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와 우리나라의 성공적인 ‘2050 탄소 중립’ 이행에 이바지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이 법의 목적을 국가기간 전력망 설비를 적기에 확충하기 위한 절차적 사항 등을 규정함으로써 전기의 안정적 공급 및 국민경제의 지속적인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으로 규정함(안 제1조).
나. 전원설비가 집중된 지역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규모 이상의 전력을 생산하는 지역을 “전원집중지역”으로 정의함(안 제2조제4호).
다. 이 법은 국가기간 전력망 설비의 확충과 개발사업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하도록 함. 다만, 다른 법률에서 이 법의 규제에 관한 특례보다 완화된 규정이 있으면 그 법률에 정하는 바에 따르도록 함(안 제5조).
라. 국가기간 전력망 설비 확충에 대한 중요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국가기간 전력망확충위원회와 심의 안건의 사전 검토ㆍ조정을 위한 국가기간 전력망확충 실무위원회의를 두고, 전력망위원회의 구성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6조 및 제7조).
마. 국가기간 전력망 설비의 입지선정을 위하여 기초조사, 실시계획의 수립 및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승인 관련 절차를 규정하고, 사업시행자가 실시계획의 승인 및 변경승인 신청하기전에 실시계획을 공고하여 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영향을 받게 되는 주민 등의 의견을 청취하도록 함(안 제8조부터 제10조까지).
바. 개발사업 추진과정에서 속도감 있는 추진을 위해 관련 각종 인ㆍ허가등의 의제, 「전원개발촉진법」, 「환경영향평가법」, 「자연재해대책법」등 관련 특례를 규정하고 국가기간 전력망 설비의 입지 선정시 전원집중지역을 우선적으로 선정하도록 규정함(안 제11조부터 제15조까지).
사. 개발사업 관련 토지등의 사용과 이에 대한 보상에 관한 특례 등을 두고, 개발사업구역 주변지역 및 사업시행자에 대한 국가의 지원 등을 규정함(안 제16조부터 제22조까지).
아. 그 밖에 정보 공개, 권리ㆍ의무의 승계, 보고 및 검사 등에 필요한 사항과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등을 규정함(안 제23조부터 제28조까지).
자. 개발사업 및 개발사업구역에 관련한 미공개 정보를 부동산 등의 매매, 그 밖의 거래에 사용하거나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한 자 등에게 벌칙과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함(안 제29조 및 제30조).
의견제출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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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X : 02-6788-54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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